고려 사신들이 내공하다가 풍랑으로 익사했다는 등주의 보고에 그들을 위무하라는 조칙
등주에서 고려가 예빈경(禮賓卿)주 001 최원신(崔元信)주 002을 보내 내공했는데 최원신이 진왕수(秦王水) 어구에 이르러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 표류하여 공물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익사했다고 말했다. 조칙을 내려 중사(中使: 내시)를 파견하여 그를 위무하고 또한 등주에 명하여 사신과 물건에 맞추어 관에서 수레를 제공하여 수로를 통해 경사로 가게 했다.
- 각주 001)
- 각주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