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문강(土們江)의 구계(舊界) 조사에 대한 조선국왕의 자문(咨文)을 상주(上奏)하는 군기처(軍機處)의 요청
조선국왕이 土門江 舊界를 조사하는 문제를 (예부에서) 대신 상주해달라고 咨文으로 요청해왔으니, 吉林將軍에게 관원을 파견해 직접 가서 답사하도록 지시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朝鮮國王咨請代奏踏勘土門江舊界, 請飭吉林將軍派員履勘).
광서 11년 6월 21일 조선국왕주 001이 특별히 파견한 자문전달관[齎咨官] 李應浚이 가져온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열람해보니 다음과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토문강의 옛 경계 때문에 인원을 파견하여 답사함으로써 변경의 소란을 잠재웠으면 합니다.
신 등은 원래 올해 2월에 조선의 進貢使臣 金晩植이 올린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주 002
토문강 강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도 등을 그려 보고하는 바이니, 청컨대 대신 상주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양국의 변계에 관한 것으로서 단지 해당 사신의 탄원서 한 장에 의지하여 대신 상주하기는 불편하였으므로 원건은 다시 전달한 곳으로 돌려보내고, 지도 등은 저희 예부에 보존하여 나중에 참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선국왕이 파견한 사신이 京師에 와서 토문강 옛 강계를 조사하는 문제로 자문을 전달하면서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항이 강계에 관련된 것이니 응당 명확하게 조사할 터이므로, 길림장군에게 적절한 인원을 신속히 파견하여 상세히 조사하게 하고 상주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명확히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해당 자문전달관 이응준 등은 會同四譯館주 003에 머무르게 하였고 상이나 연회 등 의례에 관계된 모든 사항은 예부에서 전례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만, 응당 삼가 조선국왕의 자문 원건을 옮겨 적어 살펴보시도록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려 유지를 청하는 바입니다.
광서 11년 7월 6일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도록 하라.
이상.
별지: 토문강(土門江) 구계(舊界)의 조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土門江 舊界를 조사해주십시오(請査勘土門江舊界).주 004
7월 6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禮部의 문서를 보내왔다.
첨부문서 초록:생략(바로 앞 번호에 수록된 자료와 같은 내용임).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