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주(明州)에서 고려 백성이 표류한 것에 대해 위무하라는 조칙
明州言, 高麗夾骨島民闊達, 以風漂舟至定海縣岸. 詔本州存問, 給度海糧遣還, 自今有此類, 準例給遣訖以聞.
색인어
- 이름
- 闊達
- 지명
- 明州, 定海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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