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왕의 자문(咨文)을 상주(上奏)하고 받은 유지(諭旨)를 아문(衙門)에 알리라는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예부에서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한 주접에 대해 유지를 받았으므로 삼가 초록하여 알립니다(禮部據朝鮮國王咨轉奏一摺, 奉旨恭錄知照).
五月初八日, 軍機處片交本日禮部據咨轉奏一摺.
軍機大臣面奉諭旨.
該衙門知道.
欽此.
相應傳知貴衙門欽遵可也.
相應傳知貴衙門欽遵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