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국 사신이 지체되지 않게 하라는 황제의 비답(批答)
선휘남원사(宣徽南院使)주 001, 판응천부(判應天府) 장방평(張方平)주 002
각주 002)
이 말하기를, “고려 사신이 궐에 나아갈 때의 의례 제도에서는 지나는 경(京), 부(府), 주(州), 군(軍)에서 지주(知州)와 통판(通判)이 예에 따라 성을 나와 맞이합니다. 삼가 보건대 거란의 사신이 북경(北京)을 지날 때는 단지 통판이 소윤(少尹)을 대신하여 나와 맞이합니다. 고려는 외번(外蕃)이니 그 사신은 배신(陪臣)인데, 선휘사(宣徽使)의 품급은 이부(二府)와 같으니 성을 나와서 맞이하는 것은 그 예법이 도리어 거란보다도 중합니다. 이는 국체를 존숭하여 위엄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단지 통판으로 하여금 맞이하고 만약에 사신이 와서 만나면 곧바로 돌아와 알리게 하였으며 양주(揚州)주 003는 이에 따르라고 하였다.張方平 : 1007~1091. 북송의 관인. 북송 應天府 宋城(현재 河南省 商丘 서남쪽) 사람으로 字는 安道이다. 景祐 元年(1034)에 인재 선발에 천거되어 校書郎, 知昆山縣이 되었다. 寶元 元年(1038)에는 賢良方正으로 천거되어 著作佐郎, 通判睦州가 되었다. 慶曆 元年(1041)에 오랑캐를 평정하는 열 가지 계책을 상소했고, 서하와 강화를 맺어 거란(요)과 서하의 갈등을 이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신종이 즉위했을 때 관직이 參知政事에 이르렀다. 왕안석의 新法을 강력히 반대했고, 힘써 外任을 요청하여 宣徽南院使, 判應天府가 되었다.
- 각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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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2)
張方平 : 1007~1091. 북송의 관인. 북송 應天府 宋城(현재 河南省 商丘 서남쪽) 사람으로 字는 安道이다. 景祐 元年(1034)에 인재 선발에 천거되어 校書郎, 知昆山縣이 되었다. 寶元 元年(1038)에는 賢良方正으로 천거되어 著作佐郎, 通判睦州가 되었다. 慶曆 元年(1041)에 오랑캐를 평정하는 열 가지 계책을 상소했고, 서하와 강화를 맺어 거란(요)과 서하의 갈등을 이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신종이 즉위했을 때 관직이 參知政事에 이르렀다. 왕안석의 新法을 강력히 반대했고, 힘써 外任을 요청하여 宣徽南院使, 判應天府가 되었다.
- 각주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