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피고인 등이 여성을 유괴하여 상하이로 이송, 추업(성매매)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A 이외의 피고인 등이 그 모의에 따라 나가사키 지방에서 십여 명의 여성을 유괴하여 상하이로 이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등을 모두 공동 정범(正犯)으로 판정하고 유괴에 대해서는 형법 226조 1항, 이송에 대해서는 형법 226조 2항을 적용함.
출전 : WAM(J_C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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