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級享樂停止ニ關スル具体策要綱(内閣参事官内務、大蔵、農商、厚生各省関係官會議決定)
고급 향락 정지에 관한 구체책 요강(내무참사관 내무, 대장, 농상, 후생 각 성 관계관 회의 결정)
해제
1944년 2월 25일 각의결정 ‘결전비상조치요강(決戦非常措置要綱)’의 ‘7. 고급 향락의 정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고급 요리점, 대합(待合: 예기와의 유흥과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 카페와 바는 휴업을 하도록 하고 그 시설과 종사자는 시국에 필요에 따라 사용(취업)하도록 규정함.
하급 대합의 경우 명칭을 없애고 실직적인 위안을 목적으로 할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예기를 둔 집과 예기의 경우도 위안적 영업에 필요한 경우는 이름을 바꾸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여기에서 말하는 위안이 ‘위안부’나 위안소와 관련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함.
하급 대합의 경우 명칭을 없애고 실직적인 위안을 목적으로 할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예기를 둔 집과 예기의 경우도 위안적 영업에 필요한 경우는 이름을 바꾸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여기에서 말하는 위안이 ‘위안부’나 위안소와 관련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함.
출전 : WAM(内閣_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