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력제의 자문에 담긴 뜻을 준행(遵行)하겠다는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2. 回咨
발신: 조선국왕
사유: 보내온 자문을 받으니 「적정에 관한 일입니다. 운운」 하였습니다.
이를 받고 첩과 자문 내에서 해부가 제본을 올려 받든 황제의 뜻을 일체 삼가 준행하도록 살피는 외에 이에 마땅히 회자하니 청컨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요동도지휘사사에게 보냅니다.
만력 23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