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청구권 소위원회의 제1차 회의 개최 보고
번호: JW-10325
일시: 271650 (61.10.27)
수신인: 외무부장관 귀하
금 27일 오전 10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가유회관에서 일반청구권소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되였는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일본측 : 미야가와 주사가 본 위원회의 임무는 청구원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는 데에 있으며 따라서 한국측의 이해와 협력을 요망한다는 요지의 인사를 한 다음 우리 측 김 수석위원은 청구권의 문제가 한일회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만큼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일본측의 협력을 바라며 한일관계 친선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인사를 행하였음.
2. 의사진행방법에 관하여 의사록은 필요한 때 양측이 합의의사록을 만들기로 하고 보도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측은 마에다 위원을 지명한데 대하여 우리 측은 이규현공보관을 지명하였음.
3. 차회 회의의 개최 및 회의진행에 관하여 일본측은 제5차 회담 시에 있어서 제5항 제4호까지 대충적인 설명을 드렸음으로 차회 회의부터는 제5항 제5호부터 토의를 시작하자고 한데 대하여 우리 측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행하기 위하여 제1항부터 새로이 토의를 진행시키자고 제의하여 일본측과 합의를 보았음.
4. 금후 회합은 원측적으로 매주 1회, 오후 2시에 행하기로 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일(목요일)로 결정하고 산회하였음.
수석대표
일시: 271650 (61.10.27)
수신인: 외무부장관 귀하
금 27일 오전 10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가유회관에서 일반청구권소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되였는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일본측 : 미야가와 주사가 본 위원회의 임무는 청구원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는 데에 있으며 따라서 한국측의 이해와 협력을 요망한다는 요지의 인사를 한 다음 우리 측 김 수석위원은 청구권의 문제가 한일회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만큼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일본측의 협력을 바라며 한일관계 친선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인사를 행하였음.
2. 의사진행방법에 관하여 의사록은 필요한 때 양측이 합의의사록을 만들기로 하고 보도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측은 마에다 위원을 지명한데 대하여 우리 측은 이규현공보관을 지명하였음.
3. 차회 회의의 개최 및 회의진행에 관하여 일본측은 제5차 회담 시에 있어서 제5항 제4호까지 대충적인 설명을 드렸음으로 차회 회의부터는 제5항 제5호부터 토의를 시작하자고 한데 대하여 우리 측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행하기 위하여 제1항부터 새로이 토의를 진행시키자고 제의하여 일본측과 합의를 보았음.
4. 금후 회합은 원측적으로 매주 1회, 오후 2시에 행하기로 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일(목요일)로 결정하고 산회하였음.
수석대표
색인어
- 이름
- 이규현
- 지명
-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 단체
- 일반청구권소위원회
- 기타
- 한일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