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왕의 자문(咨文)에 대한 유지(諭旨)를 해당 아문(衙門)에 알리라는 예부(禮部)의 문서
조선국왕이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재차 요청한 咨文을 대신 상주한 주접에 대한 유지를 초록하여 통보합니다(錄送轉奏朝鮮國王覆請査拏逃越村民摺旨知照).
5월 7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예부에서 조선국왕이 회답한 咨文 원문을 초록하여 동치 6년 5월 7일 상주하였습니다. 오늘 軍機處에서 附片을 보내왔는데, 軍機大臣은 직접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예부에서 조선국왕이 회답한 咨文 원문을 초록하여 동치 6년 5월 7일 상주하였습니다. 오늘 軍機處에서 附片을 보내왔는데, 軍機大臣은 직접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마땅히 조선국왕의 咨文 원문과 예부의 상주문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원 상주문은 8일 軍機處에서 돌려보낸 附片에 詳細하다.]
[원 상주문은 8일 軍機處에서 돌려보낸 附片에 詳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