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에서 토의된 어업문제에 관한 건
檀紀 四二九一年 一月 一三日 起案
件名 韓日全面會談에서 討議될 漁業問題에 關한 件
受信人 海務廳長
發信人 長官
標題의 件에 關하여 客年 十二月 三十一日 韓日豫備會談의 終結을 爲하여 韓日간 調印된 合議文書에 依하여 오는 三月 一日부터 日本 東京에서 開催될 韓日間 全面會談에서는 過去에 開催되었든 第一、二、三次 會談에서 取扱되였든 것과 大體로 同一한 議題가 討議될 것이매 漁業問題에 關하여 漁業分科委員會(假稱)에서 行할 我國側 提案은 旣往의 會談에서 提議되였든 內容과 同一하게 될 것인 바 同提案(別添 參照)은 當時의 漁業 關係 主管部인 商工部와 合議하야 作成하였든 것인데 本 漁業問題 全般에 亘하여 再檢討하시라 追補 또는 修正할 事項이 有하시면 이를 通知하여 주심과 아울러 本問題 提案에 對한 貴下의 意見을 早速히 回示하여 주심을 敬望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