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령에서 감계사의 행차 시 소요된 비용과 관련해 보고
□ 회령에 보내는 감결주 478
○ 감계할 때 비용을 지출[用下주 479]한 성책(成冊)을 이미 개정(改正)해서 내려 보냈습니다.주 480 영문(營門) 및 사행(使行)이 경유하는 각읍(各邑)에서 소비한 수량이 그다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선 차치하고 논하지 않더라도, 무산, 회령, 종성, 온성에서 소비한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1만 3천 3백 59냥(兩) 9전(錢) 4푼(分)이 됩니다. 그런데 영읍(營邑)에서는 재정이 고갈되어 조처할 방도가 없으니, 형세상 마땅히 전례에 따라 저 국경을 넘어가 개간해서 살고 있는 백성 및 임시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은 호총(戶摠)이 반드시 을유년(1885, 고종 22)보다 배가 더 많게 될 것이니, 실로 마땅히 적간(摘奸)주 481해서 집총(執摠)하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폐단을 끼치는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므로, 연전의 총수(摠數)를 참고하여 집계해서 4개 고을에 고루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잔약한 백성들에게서 징수하는 것은 부득이한 계책에서 나온 바이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지나치게 거두어들여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직접 부서(簿書)를 가지고 조목마다 삭감하니 1천 4백 75냥 4전 3푼이 되었는데, 남아있는 것이 여전히 1만 1천 8백 84냥 5전 1푼이나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무부(內務府)에 보고하였는데, 만약 행회(行會)주 482하기를 기다린다면 마감(磨勘)할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그 크고 작음을 참고한 다음 배정해서 감결을 보내니, 고을에서는 현재 있는 결호(結戶)를 헤아려 분등(分等)해서 마련하고 명목에 따라 거두어들이게 하되 후록(後錄)한 것대로 마련해서 속히 장부를 청산하도록 하십시오. 배정해서 거두어들일 적에 간교한 향임(鄕任)과 교활한 아전들이 간혹 사심을 품고 농간을 부리거나 또 혹은 빙자하여 지나치게 거두어들이다가 각별히 염찰(廉察)주 483할 적에 적발이 되면 해당 향임과 아전에 대해서는 결단코 형배(刑配)할 것이니, 특별히 더 살펴 신칙하십시오. 나누어 배정한 수효 및 거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치보(馳報)해야 할 일입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7월 13일
[후록은 다음과 같다.]
본부(本府)에 배정한 돈 4천 5백 냥 내에서 4천 2백 56냥 8푼은 본부에서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아 있는 2백 43냥 9전 2푼은 무산으로 이송(移送)할 일입니다.
○ 감계할 때 비용을 지출[用下주 479]한 성책(成冊)을 이미 개정(改正)해서 내려 보냈습니다.주 480 영문(營門) 및 사행(使行)이 경유하는 각읍(各邑)에서 소비한 수량이 그다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선 차치하고 논하지 않더라도, 무산, 회령, 종성, 온성에서 소비한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1만 3천 3백 59냥(兩) 9전(錢) 4푼(分)이 됩니다. 그런데 영읍(營邑)에서는 재정이 고갈되어 조처할 방도가 없으니, 형세상 마땅히 전례에 따라 저 국경을 넘어가 개간해서 살고 있는 백성 및 임시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은 호총(戶摠)이 반드시 을유년(1885, 고종 22)보다 배가 더 많게 될 것이니, 실로 마땅히 적간(摘奸)주 481해서 집총(執摠)하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폐단을 끼치는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므로, 연전의 총수(摠數)를 참고하여 집계해서 4개 고을에 고루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잔약한 백성들에게서 징수하는 것은 부득이한 계책에서 나온 바이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지나치게 거두어들여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직접 부서(簿書)를 가지고 조목마다 삭감하니 1천 4백 75냥 4전 3푼이 되었는데, 남아있는 것이 여전히 1만 1천 8백 84냥 5전 1푼이나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무부(內務府)에 보고하였는데, 만약 행회(行會)주 482하기를 기다린다면 마감(磨勘)할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그 크고 작음을 참고한 다음 배정해서 감결을 보내니, 고을에서는 현재 있는 결호(結戶)를 헤아려 분등(分等)해서 마련하고 명목에 따라 거두어들이게 하되 후록(後錄)한 것대로 마련해서 속히 장부를 청산하도록 하십시오. 배정해서 거두어들일 적에 간교한 향임(鄕任)과 교활한 아전들이 간혹 사심을 품고 농간을 부리거나 또 혹은 빙자하여 지나치게 거두어들이다가 각별히 염찰(廉察)주 483할 적에 적발이 되면 해당 향임과 아전에 대해서는 결단코 형배(刑配)할 것이니, 특별히 더 살펴 신칙하십시오. 나누어 배정한 수효 및 거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치보(馳報)해야 할 일입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7월 13일
[후록은 다음과 같다.]
본부(本府)에 배정한 돈 4천 5백 냥 내에서 4천 2백 56냥 8푼은 본부에서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아 있는 2백 43냥 9전 2푼은 무산으로 이송(移送)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