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口陸軍天野部隊慰安所婦女渡支ノ件 2
한커우[漢口] 육군 아마야[天谷] 부대 위안소 부녀의 중국 도항의 건 2
해제
외무대신이 한커우 총영사에게 보내는 전보(昭和14 제323호)에 대해 한커우 총영사가 외무대신에게 회신하는 전보(昭和14 제734호). 군사령부(아마야[天谷] 부대)에 연락한 바 일본에서 위안부를 부르는 것은 허가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아마야부대의 위안소 설치는 군에게 정식수속을 밟지는 않았으나 이미 동(同) 부대에서 부르는 수속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추인할 것임.
본 건에 대해 부대는 한커우 총영사관에 어떤 연락도 없었으며 군은 부른 위안부의 가업에 대해서는 한커우 총영사관 감독하에 취업시켜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들이 한커우에 온 이후에는 당관에 출두할 것을 인솔자에게 전하여 주길 바람.
본 건에 대해 부대는 한커우 총영사관에 어떤 연락도 없었으며 군은 부른 위안부의 가업에 대해서는 한커우 총영사관 감독하에 취업시켜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들이 한커우에 온 이후에는 당관에 출두할 것을 인솔자에게 전하여 주길 바람.
출전 : WAM(外務_008)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133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87~188쪽)
요시미 자료집(121~122쪽)
번역본
비(秘)
1939년(쇼와14) 45585 암(暗) 한커우 12월 27일 후발(後發) 아(亞), 미(米)
본성 27일 후착(後着)
본성 27일 후착(後着)
수신 : 노무라[野村] 외무대신
발신 : 하나와[花輪] 총영사
제734호
귀전(貴電) 제323호에 관하여(한커우 육군 아마야부대 위안소 부녀 지나 도항의 건)
우리 지역 군사령부에 연락한 바, 위안부를 내지에서 데리고 오는 것은 허가제를 취하고 있으나, 이번 아마야부대의 위안부 초치에 관해서는 군에게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이미 동 부대에서 초치 준비를 한 사실을 감안하여 이를 추인한 바, 위 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본건에 관해서는 사전에 본 영사관에 어떠한 연락도 없었으며 군의 의향으로는 초치 위안부의 가업은 본 영사관의 감독하에 취업시킨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던 바, 한커우에 도착하면 본 영사관에 출두하라고 인솔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비고문서철은 WAM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원문에는 아마야[天野] 부대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요시미 자료집과 스즈키·야 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에서는 아마야[天谷]라고 정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