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로(朝露) 조약에서 육로 왕래에 관한 사안은 접견 지역에서 상의한다는 러시아 공사의 문서
朝·露條約체결 논의에서 육로 왕래에 관련된 부분은 응당 따로 관원을 파견하여 접경지역에서 상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俄韓議約有關陸路往來各節, 應另行派員至交界商辦).
4월 20일 러시아 공사 뷰초프(Eugéne de Butzow)주 001가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다.
4월 6일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었으니, 조선과 각국의 왕래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전에 만났을 때 귀 대신께서 말씀하신 바이지만 지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조약은 본 대신이 보기에 매우 적절하며, 저희 본국도 역시 그러한 내용의 조항을 朝·露條約안에 삽입하기를 바란다고 일찍이 귀 대신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조약의 원래 취지가 해로를 통해서만 조선과 왕래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조선처럼 영토가 접해 있는 두 나라 사이를 왕래하는 경우에 규정해야 할 각 조항들은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조약은 [조선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서로 왕래하는 것을 적절히 규정하여 양국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양국 사이에 체결하는 조약의 변경에 관한 사안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 사안을 논의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 상황과 변경 왕래 등의 내용에 관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 근처에서 함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의하는 것이 비교적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귀 대신께서 이러한 뜻을 조선정부에 알리시어, 러시아와 조선 부근의 어느 곳에서 언제 상의할지 그들과 정해주신다면, 본 대신으로서는 실로 감사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아룁니다. 아울러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주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