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억류자 중 조사불능으로 된 자에 대한 신원 재조사 회보의 건
仰決裁
5月 27日
次官
局長
課長
擔當
외정제1911호
局長
課長
擔當
외정제1911호
단기4291년 5월 27일
외무부장관
주일대사 귀하
재일 한국인 억류자중 조사불능으로된 자에 대한 신원재조사 회보의 건.
(대 단기4291년2월21일자 한일대 제334호)
(대 단기4291년3월25일자 한일대 제534호)
머리의 건 대호공한으로 각각 의뢰하신, 제2차대전 종결이후 유효한 여행증명서 없이 도일한 한국인 억류자중 본국내에서 그들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본인들이 성명 및 본적지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조사불능으로 된자 377명 신원을 내무부 당국을 통하여 조사하였던바, 별첨과 같이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회보하나이다.
추이. 본건 조사서중에는 본적지 및 전거주지의 양청에서 조사한 관계로 일명에 대한 조사서가 2통으로 된 것이 있음을 첨신하나이다.
재일 한국인 억류자중 조사불능으로된 자에 대한 신원재조사 회보의 건.
(대 단기4291년2월21일자 한일대 제334호)
(대 단기4291년3월25일자 한일대 제534호)
머리의 건 대호공한으로 각각 의뢰하신, 제2차대전 종결이후 유효한 여행증명서 없이 도일한 한국인 억류자중 본국내에서 그들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본인들이 성명 및 본적지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조사불능으로 된자 377명 신원을 내무부 당국을 통하여 조사하였던바, 별첨과 같이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회보하나이다.
추이. 본건 조사서중에는 본적지 및 전거주지의 양청에서 조사한 관계로 일명에 대한 조사서가 2통으로 된 것이 있음을 첨신하나이다.
이상
색인어
- 관서
- 내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