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파견 관원과 길림(吉林)의 관리가 공동 감계(勘界)한다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조선국왕이 안변부사 이중하를 파견해 길림의 파견 관원과 함께 강계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朝鮮國王派安邊府使李重夏, 會同吉林派員勘審疆界).
8월 20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11년 8월 18일 조선국왕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광서 11년 8월 11일 같은 해 7월 27일 귀 대신이 보낸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광서 11년 7월 25일 다음과 같은 총리아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광서 11년 7월 20일 본 아문에서 도문강 경계문제에 대해 길림장군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조선 관원과 공동감계를 하도록 지시해 달라는 의논한 결과를 상주하였는데, 오늘 의논한 대로 하라는 상유를 받았습니다. 이에 삼가 유지를 옮겨 적고 원주를 베껴 귀 대신에게 자문으로 보내니 그에 따라 처리해주십시오.
이상의 자문이 본 대신에게 도착하였습니다. 올해 7월 길림장군이 조선 백성이 경계를 넘어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어 말썽을 일으킬까 염려된다고 자문을 보내와 이미 본 대신이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전하여 인원을 파견하고 길림 지방관에게 알려 날짜를 정하고 확실하게 공동감계를 실시하여 강계를 분명하게 하고 적절하여 의논하여 처리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자문에 의거하여 주접 원고를 베껴 귀 국왕에게 자문으로 보내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그대로 따라서 인원을 파견하여 함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문강 경계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변경 관리가 기간을 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귀 대신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인원을 파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安邊府使 李重夏를 파견하여 길림 지방관과 함께 공동감계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문서를 갖추어 답장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자문이 본 각작대신에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길림장군에게 알려 신속하게 적절한 관원을 交界 지방으로 파견하여 함께 자세하게 공동감계를 실시하여 경계를 획정하고 적절하게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상의 내용을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