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문의에 대해 조약을 체결하고 통상을 권고하는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기회를 보아 각국과 조약을 논의하고 통상을 하도록 조선에 권고하였습니다(相機開導朝鮮與各國議約通商).
2월 5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李鴻章의 奏摺을 초록하여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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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7년 2월 4일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 알려라. 첨부문서도 아울러 발송하라.
이상.
별지: 조선에서 문의한 각 조항에 대한 北洋大臣의 회답(北洋大臣酌覆朝鮮詢問各條)
1. 첨부문서 초록:조선의 자문에 답한 각 조항을 첨부문서로 만들어 삼가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중략]
光緖7년 2월 4일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들었다.
열람하였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