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御史) 하정신(下正臣)이 고려국신사(高麗國信使) 안도(安燾)가 의(義)를 헤쳤으니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는 상언
제거사천감(提舉司天監)에 조서를 내려 역관(曆官)을 모아 요, 고려, 일본의 역(曆)과 본조(本朝)의 봉원력(奉元曆)주 001의 같고 다름을 살펴 아뢰도록 하였다. 그 후에 역관(曆官) 조연경(趙延慶) 등이 아뢰기를, “요의 기미년(己未年, 1079)의 기(氣), 삭(朔)은 선명력(宣明曆)주 002과 일치합니다. 일본의 무오년(戊午年, 1078)이 기(氣), 삭(朔)은 요력(遼曆)과 서로 근접합니다. 고려의 무오년의 삭(朔)은 봉원력(奉元曆)과 일치하고, 그 24절기 중에 있는 7절기의 시각과 두 달에 한 번 태양이 지나는 궁일(宮日)의 수와 시각이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