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노카미와 부하 야나가와 부젠의 재판이 있을 거라는 검사의 보고
一 (右同) 동 20일 두 검사(檢使)가 다다 겐에몬에게 말하기를 “루스이(留守居) 가로(家老)를 세이잔지에 오도록 하라.” 그래서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야나가와 가게유(柳川勸解由)·후루카와 시키베(古川式部)·다다 겐모쓰(多田監物)가 세이잔지에 갔다. 두 검사가 말하기를, “쓰시마노카미와 부하 야나가와 부젠의 재판이 있을 것이다. 부젠의 부하 마쓰오 시치에몬이 에도에 소장(訴狀)을 올렸고, 그래서 우리가 내려왔다.” 저의 서한에 오이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이 봉(封)하신 2통주 001을 건네주셔서 모두가 보았다. 그 후 보초로(方長老)가 조선의 도읍에 올라간 것은 막부를 거스른 게 아니라고 했더니, 검사가 말하길, “그것 때문에 내려온 것은 아니다. 단지 시치에몬이 소장(訴狀)을 올린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보초로는 에도에 올라가도록 할 것이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라.” 곧 보초로에게 전달했더니 [보초로가] 바로 와서 검사와 대면했고, 에도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시치에몬·주에몬(十右衛門)·가자에몬(加左衛門)이 쓰기노마(次之間)에 호출되었고, 두 검사가 질문했으나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다. 대략 들은 바는 다음과 같다. 시치에몬이 아뢰기를, “부젠이 전에 1,000石 영지의 건으로 인해 쓰시마노카미님의 진노를 샀지만 집권들의 중재로 화해했습니다. 그 후 쓰시마노카미님이 [에도에서] 쓰시마로 돌아가실 때 ‘시치에몬은 이번에 데리고 내려갈 것이니 그리 알라.’고 하셨고, 부젠이 ‘전처럼 화목하게 지내기로 하신 이상 시치에몬을 데려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基)·야부(養父)의 영지 건으로 진노하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데라다 요자에몬(寺田與左衛門)이 아뢰었더니 오이노카미님이 들으시고 하오리(羽織) 등을 하사하셨고, 쓰시마노카미님께 서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내려갔는데 지금껏 그것은 알아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감금하여 감시하니 문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말하기를, “그건 필요없다. 에도를 받드는 소장(訴狀)의 증거를 문건 하나에 상세하게 써야 한다.” 시치에몬이 나왔다. 검사는 그(시치에몬)의 상태가 수상하다고 했고, 약간 화가 난 듯이 보였다. 시치에몬이 江雲軒으로 물러나고 검사가 江雲軒으로 와서 시치에몬과 대면했다. 저녁 무렵 세이잔지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