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러시아 대표부 역사
러시아 대표부가 한국에 설치된 것은 한국이 청국의 보호령으로 있을 때였다. 러시아 대표부는 약 10년 간 지속된 한국의 독립 시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청국의 보호 통치가 일본으로 바뀌면서 한국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현재, 러시아 대표부를 변모시킬 근거는 없는 것 같다.
여기 간략한 역사적 사건 목록이 있다.
러시아가 한국에 외교 대표와 영사 들을 둘 수 있는 권리는 1884년 6월 25일 한국과 체결한 조약주 001의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1885년 3월 12일 한국에 대리공사와 총영사 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황제가 확정한 국가위원회 의견이 마련되었다. 이 직위는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1904년 2월 16일 한국 외부대신과 일본 공사 하야시는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 되는 데 발판을 놓은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다른 열강들과 특히 일본이 현재 서울에 러시아 대리공사와 총영사가 임명된 것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를 추론하기 위해 다음의 사실들을 열거할 수 있다.
1. 청국에 대한 한국의 가신적 종속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음에도, 위에 서술한 직위가 설치되었을 때 어떤 열강도 반대하지 않았다. 다음의 사실은 그 증거가 된다. 즉 일본이 청국과 벌인 전쟁은 이 종속에서 한국을 해방시키겠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으며, 청국에 승리를 거두자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2. 포츠머드 회담에서 일본 전권대표들은 한국에서의 권리를 획득하고, 러시아가 1896년과 1897년 협정을 통해 얻은 한국 내의 정치적 권리를 말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러시아의 권리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언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국의 러시아 대표부 형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3. 포츠머드 회담에서도 그 이후에도 일본은 조러수호통상조약들의 폐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조약들은 완전한 효력을 갖고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우리에게 서울에 대리공사와 총영사를 둘 권리를 부여하는 1884년 조약 제2조는 유효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