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병대장 쿠로파트킨의 자필 비밀서신 사본
Копия с собственноручного секретного письма Генерала от инфантерии Куропаткина/Изменения, предложенные Генералом от Инфантерия Куропаткиным
1901년 11월 27일, № 415.
만주에서 우리 군부대를 철병하기로 결정하면, 일본은 우리를 상대로 개전할 명분을 찾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요점은 그런 전쟁이 일본에게 심각한 위험만을 제공할 뿐, 특별히 유익한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북만주의 점령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과거에 지적했던 경계선까지의 북만주를 점령한 상태에서도, 일본과의 불화를 완전하게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데 지나치게 비싼 값을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포기하여 일본에게 양보하는 것 역시 지나치게 비싼 값입니다.
만약 일본 군대가 한국으로 진군할 경우, 그것이 러시아와 일본의 단절을 가속화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 군대가 한국에 상주 주둔하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특히 한국 북부는 일본 군대로부터 반드시 자유로워야만합니다.
두 번째는 해협의 문제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여순을 왕래하는 우리 선박의 운항에 구속을 가할 수도 있는 요새화 거점이 한국 남부 연안에 단 한 곳이라도 건설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러시아를 위해 반드시 만주에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사안은 일본 측이 이런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송한 협약안에는 실로 사소하지만 모든 수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의 세 가지 사안에 따라 우리의 사활적 요구를 고려하여 수정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양보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제6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귀하의 서신을 돌려보내 드리는 편에 본인의 수정한 내용이 포함된 협약안을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이토 후작의 제안 내용
1. 한국의 독립을 상호 보장한다.
2. 서로에게 적대적인 전략적 목적으로 한국 영토의 그 어떤 지역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상호 보장한다.
3. 한국 해안에서는 대한해협을 지나는 자유항행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에 호소하지 않을 것을 상호 보장한다.
4. 러시아는 한국 내의 정치적, 공업적 그리고 상업적 분야에서 일본의 행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잘 조직된 한국 정부에 부과된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게 조언하고 협력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본과 한국 간의 평화적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모든 혼란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군사력으로 한국에게 조력할 수 있는 일본의 배타적주 002 권리를 인정한다.
5. 본 협약은 이전의 모든 협약을 대신한다.
보병대장 쿠로파트킨이 제안한 수정안
1. /원안 유지/
2.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적 목적으로 한국 영토의 그 어떤 지역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일본은 보장한다.
3. 한국 해안에서는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자유항행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에 호소하지 않을 것을 일본은 보장한다.
4. 러시아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 공업적 그리고 상업적 분야에서 일본의 행동의 자유를 인정한다. 또한 한국이 잘 조직된 자신의 정부에 부과된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언과 협력할 수 있는 일본의 권리 그리고 일본과 한국 간의 평화적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모든 혼란과 폭동의 진압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군사력으로 한국에게 조력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주 003 권리는 러시아와의 사전 협약에 의거하여 인정된다.
5. 일본은 제4조의 경우에 한하여, 가장 제한된 수의 부대원을 한국으로 파병하며, 그 필요성이 사라지는 즉시 그 부대원의 철병을 보장한다. 여기서 일본군은 한‧러 국경을 따라 사전에 일정하게 규정된 지역의 경계를 절대로 월경해서는 안 된다.
6. 일본은 러시아 국경과 접해 있는 모든 중국 지역 내에서 러시아의 특권을 인정하며, 동 지역에서 합당한 행동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기로 보장한다.
7. 본 협약은 이전의 모든 협약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