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局)을 설치하여 월간(越墾) 조선인을 안무(按撫)하는 문제에 관한 호부(戶部)의 문서
局을 임시로 설치하여 越墾하여 호적에 편입된 조선인을 安撫하자고 주청한 길림장군의 주접과 (이에 대한) 硃批를 공손히 기록하여 보내면서, (총리아문이) 초안을 작성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吉林將軍奏請暫設局撫輯越墾入籍韓民一摺, 恭錄硃批, 請主稿會同辦理).
三月二十三日, 戶部片稱.
山東司案呈.
軍機處交出吉林將軍長等奏, 琿春 圖們江北岸收還朝鮮流民越墾地畝, 派員淸丈照例升科, 暫行設局撫墾等因一摺. 光緖二十年三月十九日奉硃批.
軍機處交出吉林將軍長等奏, 琿春 圖們江北岸收還朝鮮流民越墾地畝, 派員淸丈照例升科, 暫行設局撫墾等因一摺. 光緖二十年三月十九日奉硃批.
該衙門議奏, 單倂發.
欽此, 欽遵到部.
相應恭錄硃批, 片呈貴衙門主稿, 會同本部辦理可也.
相應恭錄硃批, 片呈貴衙門主稿, 會同本部辦理可也.
색인어
- 지명
- 琿春, 圖們江, 朝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