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3차 비공식 회담 요록 보고의 건
번 호 : TM-12102
일 시 : 17121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3차 비공식회담 요록 보고의 건
머리의 건 단기 4293년 12월 16일에 있었던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3차 비공식회담 요록을 다음가 같이 보고하나이다.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3차 비공식회담
1. 일 시 : 4293년 12월 16일 11시 10분부터 21시 30분.
2. 장 소 : 동경 아까사가다마치 “마쓰기”.
3. 참 석 자 : 한국 측 김윤근 대표, 남상규 위원. 일본 측 우야마 대표, 다가하시 대표
4. 회담내용 : 제2차 비공식회담 시 일본 측이 제출한 “일한 어업협정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에 대하여는 그간 검토하여 왔으나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일본 측의 생각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래 어업협정을 체결함에는 한국은 한국의 국가적 이익과 한국 어민의 이익을 희생할 수는 절대로 없으며 이를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끄러갈 수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보는바, 이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점을 다른 점과 아울러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안을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12월 15일에 개최된 양측 수석대표의 비공식회담에서 유 수석대표가 어업협정에 관하여 피력한 취지를 충분히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였든바 일측은 잘 알았으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안을 제출하여 주겠다고 하였음.
이상
수석대표
1960 DEC 17 PM 15 30
일 시 : 17121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3차 비공식회담 요록 보고의 건
머리의 건 단기 4293년 12월 16일에 있었던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3차 비공식회담 요록을 다음가 같이 보고하나이다.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3차 비공식회담
1. 일 시 : 4293년 12월 16일 11시 10분부터 21시 30분.
2. 장 소 : 동경 아까사가다마치 “마쓰기”.
3. 참 석 자 : 한국 측 김윤근 대표, 남상규 위원. 일본 측 우야마 대표, 다가하시 대표
4. 회담내용 : 제2차 비공식회담 시 일본 측이 제출한 “일한 어업협정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에 대하여는 그간 검토하여 왔으나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일본 측의 생각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래 어업협정을 체결함에는 한국은 한국의 국가적 이익과 한국 어민의 이익을 희생할 수는 절대로 없으며 이를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끄러갈 수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보는바, 이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점을 다른 점과 아울러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안을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12월 15일에 개최된 양측 수석대표의 비공식회담에서 유 수석대표가 어업협정에 관하여 피력한 취지를 충분히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였든바 일측은 잘 알았으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안을 제출하여 주겠다고 하였음.
이상
수석대표
1960 DEC 17 PM 15 30
색인어
- 이름
- 김윤근, 남상규
- 지명
-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 단체
-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