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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연구

1900년 칙령 제41호 제정 전후 울릉도 ‘수출세’의 성격

  • 구분
    연구논문
  • 저필자
    유미림(한아문화연구소 소장)
  • 발행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발행일
    2014년 6월 30일

Ⅰ. 머리말
Ⅱ. 1899년의 ‘수세’ 기록과 100분의 2세율
 1. 라포르트와 배계주의 공동조사
 2. 1899년의 세금 관련 기록
 3. 100분의 2세는 구문인가 세금인가?
Ⅲ. 1900년 우용정의 조사와 수세정황
 1. 한·일 양국의 조사와 우용정의 보고
 2. 아카쓰카의 ‘수출세’ 언급
 3. 박제순의 ‘수출입세’ 인식
 4. 미등록 일본 선박의 울릉도 출어 증가
Ⅳ. 칙령 제41호의 제정과 ‘세금’의 성격
 1. 칙령 전후 ‘수세’의 인정과 양상
 2. 100분의 1세의 잔존과 수출입 현황
 3. 1906년에도 ‘수출세’ 등장
 4. 독도강치와 수출세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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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칙령 제41호 제정 전후 울릉도 ‘수출세’의 성격 자료번호 : yt.d_0007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