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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쓰시마번에서 사자(使者) 가와치 마스에몬(川內益右衛門)을 통해 다다 요자에몬에게 보내는 서한 및 각서

  • 발신자
    다지마 쥬로베(田嶋十郎兵衛)히구치 사에몬(樋口左衛門)히라타 하야토(平田隼人)
  • 수신자
    다다 요자에몬(多田与左衛門)
  • 발송일
    1694년 9월 23일(음)(9월 23일)
一. 가와치 마스에몬(川内益右衛門)다다 요자에몬에게 사자로 보내게 되어 서한과 각서 등을 건네주고, 군쓰기(郡次)로 와니우라까지 보내 그곳에서 비선으로 도해하게 했다. 9월 23일자 서한의 내용을 여기에 적는다. 각서와 서한의 사본은 에도로 보냈다.
 지난 18일의 비찰(飛札)을 22일에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前 번주님께서 강녕히 계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시(預示)하신 서찰의 취지는 잘 알았고, 前 번주님께서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前 번주님의 의견과 前 번주님께 말씀드린 우리의 생각을 각서로 적어서 사자 가와치 마스에몬에게 지시하여 비선으로 보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에도에도 그쪽에서 보내온 서한과 우리 서찰의 사본을 비선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마스에몬에게 구두로 잘 일러두었으니 그리 아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9월 23일
다지마 쥬로베
히구치 사에몬
히라타 하야토
다다 요자에몬

각서

一. 울릉도 문제는 점점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 전에 조선 측이 했던 말과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답서를 건네주는 방법과 수취하는 방식이 자고로 전례가 없는 무법한 처사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前 번주님주 001
각주 001)
소 요시자네(宗義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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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는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은퇴(隱居)하신 뒤에도 조선에 관한 일을 맡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막부에도 그런 사정을 보고해두었던 차에 작년부터 쓰시마에 계시면서 번주님으로부터 위의 문제를 일임 받으셔서 전후의 사정을 모르실리 없습니다. 막부에 보고하는 것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시하셔야 할 것을 놓치시면 사안에 따라서 [막부에 대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국이 통교하는 문제는 번주님의 일신, 일대(一代)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 오래도록 일본과 조선이 통신(通信)해 온 터라 집안 대대로 이어온 가문의 근역(勤役)입니다. 따라서 이번처럼 전례에도 없는 무법한 처사를 당하고도 [조선의] 답서를 수취한다면 영원히 정례(定例)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막부의 명을 받들어 파견된 참판사(參判使)에게조차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귀하가 설령 몇 년을 왜관에 머문다 하더라도 전례에 어긋나지 않는, 대략적인 예법을 세우지 못하면 귀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답서의 사본을 받아서 이쪽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문장이나 글자는 물론 용건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쓰시마 측에] 건네주는 일은 선례이므로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멋대로 접위관이 철수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리에 어긋나게 전례를 깨고 당치도 않은 말을 하면서 철수하는 데에는 어떤 연유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이제는 막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보고가 지체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계시지만, 현재로써는 귀국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一. 이쪽에서 지시한 내용과 그쪽에서 전해온 내용, 쌍방의 견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듣고 싶어 하시니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一. 前 번주님께서 혹시 그쪽과 통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송사(送使)를 파견할 때 사용하는 동인(銅印)주 002
각주 002)
동인(銅印): 도서(圖書)를 말한다. 도서란 일본 측 통교자의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實名)을 새긴 구리 도장을 만들어 주고, 이것을 서계(書契)에 날인하여 도항증명서로 삼는 것을 말한다. 도서를 받은 자를 ‘수도서인(受圖書人)’, 수도서인이 파견한 선박을 ‘수도서선(受圖書船)’이라고 불렀다. 도서의 증급(贈給)은 1418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며, 약조에도 있듯이 도장을 종이에 찍어서 예조(禮曺), 교서관(校書館), 포소(浦所)에 나누어 비치하고, 서계가 올 때마다 진위(眞僞)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 기유약조(己酉約條)가 성립한 후 도서는 쓰시마번주 이외에도 조일 통교 회복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소 요시토시(宗義智), 야나가와씨(柳川氏), 승려 현소(玄蘇), 번주의 적자(嫡子) 등에게도 발급되었다.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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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습니다. 이 점도 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은 우리가 [그쪽으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요리(年寄)들에게서 연락이 갈 겁니다. 이상
9월 23일
가노 코노스케(加納幸之助)
스기무라 타노모(杉村頼母)
히구치 유기에(樋口靱負)
다다 요자에몬님께

각서

一. 답서가 내려와 접위관이 박동지와 박첨지를 통해 보여주었는데, 원래는 미리 [답서의] 내용을 전달한 다음에 보여줘야 하는 것을 ‘봉한 채로 전하라’는 한양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초안도 보여주지 않고 본서(本書)를 가져온 터라, 그게 관해 일일이 [다다께서] 답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一. 불시(不時) 사자(使者)의 접대를 받아야 한다고 [조선에] 요구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불시의 접대는 한양의 지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국법입니다. 이상이 한양의 지시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답서를 건네주었는데 수취하지 않는다면 동래에 답서를 전해두고, 접위관과 수역(首訳)은 모두 철수할 겁니다.”고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귀경할 생각이라고 하셨다는데 그렇게 되면 면담을 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시의 접대가 한양의 지시 없이 할 수 없는 것이 국법이라면, 동래부사에게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고 말해두었습니다. 답서는 고쳐 쓴 것이니 더 이상 [쓰시마번이] 어떤 요구를 해도 한 마디 답변도 하지 않고 상대하지도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접위관의 철수는 결정적이 되었고,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귀하[요자에몬]의 서찰 잘 보았습니다. 前 번주님께도 얼른 보여드렸습니다.
一. 사정이 이러하니 예로부터 전례도 없었고 무례하기 짝이 없어서 말문이 막힙니다. 그쪽[조선]이 전에 한 말과는 다른 것처럼 들립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귀국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로써는 답서의 사본을 달라고 확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一. 접위관의 철수가 결정되었다고 서찰에 쓰셨습니다. 출연석(出宴席)은 답서를 받은 뒤에 여는 것이 선례입니다. 답서를 받기 전에 출연석을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출연석을 열지 않고 접위관이 철수하겠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무(公務)가 타결을 짓기 어렵다 해도, 접위관이 내려오면 다례를 치르고 서계를 받고 전례에 따른 연석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출연석이 끝난 것입니까. 혹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인지요? [귀하의] 서한에는 언급이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출연석도 열지 않고 귀경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일을 크게 그르치려는 처사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례와 불법은 그쪽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교섭할 방법도 있겠지요. 산을 넘어가는 문제는주 003
각주 003)
본문에 있는 ‘山越’이란 동래부로 직접 가서 항의한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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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의 정세를 추측하기 어렵지만, 출연석을 마치지 않고서 접위관은 상경할 수 없다고 봅니다.
一. 접위관이 끝내 철수한다면 귀하는 더더욱 그곳에 머물면서 동래부사와 담판을 짓던가, 아니면 접대를 요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대사는 [답서의] 사본을 받아내서 [쓰시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서가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접위관에게 요구해서 선례와 같은 격식을 갖추어 답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설령 몇 년을 [왜관에] 머문다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두고 두고 지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竹島의 건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교류가 오래도록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일이 지체되고 있어서 막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곤란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귀국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현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一. 더 이상 어떤 요구를 해도 [조선이] 한마디 대답도 없이 상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면, 양국의 통교는 단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섬 때문에 생긴 사소한 분규로 인해 예로부터 오래도록 별 탈 없이 이어져 온 성신(誠信)의 교류가 지금에 와서 단절된다는 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년을 논의해도 되기 어려운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될 일은 성취되는 것처럼, 서로 논의도 하지 않고 예법을 깨어가면서 도리에 어긋나는 무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예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一. 동래부사에게 가서 어떻게든 담판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당시의 기세로 꺼낸 말이었을 겁니다. 결국 [동래부사에게] 가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 동래부사를 찾아가신다면 일이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조선 쪽에서 법도에 어긋난 말을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일을 그르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一. 前 번주님의 의향은 긴주(近習)주 004
각주 004)
긴주(近習): 주군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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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별지(別紙)로 전달할 것입니다.
一. 지난번에 이쪽에서 비선으로 보낸 서류가 도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장(連状)주 005
각주 005)
연장(連状): 連名한 書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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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답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염려됩니다.
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답서의 사본이 건너오면 이정암에 보여주고 글자가 적절한지 살피고 나서, 지시할 내용을 자세하게 그쪽으로 전달할 예정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一. 그쪽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싶어 하시며 이쪽에서 [귀하에게] 지시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前 번주님께서 가와치 마스에몬을 사자로 보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구상서로 적어 마스에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특히 이 각서는 前 번주님께 문의한 것입니다. 이상
9월 23일
다지마 쥬로베
히구치 사에몬
히라타 하야토
다다 요자에몬님께
글 올립니다. 먼저 前 번주님께서 잘 지내고 계시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다 요자에몬님이 접위관과 나눈 얘기를 자세히 알려주셔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前 번주님께서도 보시고 가와치 마스에몬을 사자에 임명하여, 긴주(近習)들이 前 번주님의 의견을 문건으로 만들어 가져가게 했습니다. 우리도 의견을 前 번주님께 말씀드리고 각서로 작성해서 요자에몬님에게 보냅니다. 잘 살펴보시고 그쪽 일이 잘 해결되도록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9월 23일
다지마 쥬로베
히구치 사에몬
히라타 하야토
이쿠도 로쿠에몬
다카세 하치에몬
반 야나기자에몬님께

  • 각주 001)
    소 요시자네(宗義眞). 바로가기
  • 각주 002)
    동인(銅印): 도서(圖書)를 말한다. 도서란 일본 측 통교자의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實名)을 새긴 구리 도장을 만들어 주고, 이것을 서계(書契)에 날인하여 도항증명서로 삼는 것을 말한다. 도서를 받은 자를 ‘수도서인(受圖書人)’, 수도서인이 파견한 선박을 ‘수도서선(受圖書船)’이라고 불렀다. 도서의 증급(贈給)은 1418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며, 약조에도 있듯이 도장을 종이에 찍어서 예조(禮曺), 교서관(校書館), 포소(浦所)에 나누어 비치하고, 서계가 올 때마다 진위(眞僞)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 기유약조(己酉約條)가 성립한 후 도서는 쓰시마번주 이외에도 조일 통교 회복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소 요시토시(宗義智), 야나가와씨(柳川氏), 승려 현소(玄蘇), 번주의 적자(嫡子) 등에게도 발급되었다.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바로가기
  • 각주 003)
    본문에 있는 ‘山越’이란 동래부로 직접 가서 항의한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4)
    긴주(近習): 주군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 바로가기
  • 각주 005)
    연장(連状): 連名한 書狀.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가와치 마스에몬(川内益右衛門), 다다 요자에몬, 가와치 마스에몬, 마스에몬, 다지마 쥬로베, 히구치 사에몬, 히라타 하야토, 다다 요자에몬, 가노 코노스케(加納幸之助), 스기무라 타노모(杉村頼母), 히구치 유기에(樋口靱負), 다다 요자에몬, 가와치 마스에몬, 마스에몬, 다지마 쥬로베, 히구치 사에몬, 히라타 하야토, 다다 요자에몬, 다다 요자에몬, 가와치 마스에몬, 요자에몬, 다지마 쥬로베, 히구치 사에몬, 히라타 하야토, 이쿠도 로쿠에몬, 다카세 하치에몬, 반 야나기자에몬
지명
와니우라, 에도, 에도, 울릉도, 竹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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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번에서 사자(使者) 가와치 마스에몬(川內益右衛門)을 통해 다다 요자에몬에게 보내는 서한 및 각서 자료번호 : ud.k_0005_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