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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예조(禮曹)의 답서

  • 발신자
    권해(權瑎)
  • 수신자
    소 요시쓰구(宗義倫)
  • 발송일
    1693년 12월 (음)(계유년 12월 일)
예조에서 답신을 보냈는데, 서계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국 예조참판 권해(權瑎)는 일본국 대마주 태수 평공(平公) 합하께 받들어 답합니다. 사신의 배편이 도착함에 은혜로운 편지도 따라 이르니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상의 금령이 지극히 엄격하여 바닷가에 사는 어민들이 먼 바다에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경계 안의 울릉도(蔚陵島)라 해도 까마득히 멀리 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왕래하는 것을 일절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그 밖이겠습니까? 지금 이 어선이 감히 귀국의 경계에 있는 죽도(竹島)에 들어가 번거롭게 거느려 보내도록 하고 멀리서 고생스럽게 서신으로 알리게 하였으니, 이웃 나라의 호의에 대하여 실로 고맙게 여기는 바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백성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리므로, 간혹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경을 넘어 깊이 들어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마땅히 엄중하게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죄인들은 형률에 따라 죄를 과하게 하고, 이후에는 연해(沿海) 등의 지역에 대한 규례 조목을 엄격하게 제정하여 각별히 잘 타일러 경계하겠습니다. 좋은 선물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변변치 못한물건을 답으로 보내오니 모두 밝게 살펴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계유년 12월 일.

색인어
이름
권해(權瑎)
지명
울릉도(蔚陵島), 죽도(竹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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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의 답서 자료번호 : ud.k_0004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