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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형부대보(刑部大輔)의 의견을 막부(幕府)에 전하는 오우라 추자에몬의 각서

  • 발신자
    오우라 추자에몬(大浦忠左衛門)
  • 수신자
    막부(幕府)
  • 발송일
    1696년 7월 24일(음)(7월 24일)
이번에 조선인이 이나바노쿠니(因幡國)에 건너온 일로 형부대보가 자신의 의견을 [막부에] 전한 각서.
단, 기길횡행장(飢吉橫行帳)으로 봉해서 상서하고 이와 같이 적음.

각(覺)주 001
각주 001)
이 覺書는 1696년 안용복 일행이 일본에 도해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소 요시자네의 의견서로써, 로주 아베 마사타케에게 7월 24일 제출되었다. 본문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쓰시마번의 오우라 추자에몬은 7월 23일 이 의견서를 아베에게 제출하여, 내용에 관해 아베의 內諾을 받은 후 이튿날 청서하여 다시 제출했다. (竹嶋紀事』元祿 9년 7월 24일 참조) 본서의 사료 『元祿六癸酉年竹嶋一件拔書』에 보이는 「口上覺」은 요시자네의 의견서에 대한 아베의 답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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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조선인이 무엇을 호소(訴訟)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인슈(因州)를 목적지로 하여 건너왔는데, 竹嶋(울릉도) 문제에 대한 최종결정을 아직 [조선에] 전하지 않았으니 필시 竹嶋(울릉도) 문제일 것입니다. 막부(公儀)에서 매우 좋게 이해하시고, 조선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결정이] 전해지기 전에 [조선인의] 호소를 들어주시게 되면 훨씬 전에 형부대보에게 이미 지시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그쪽(조선)에서는 이번에 조선인이 건너가서 직접 따졌기 때문에 막부가 그것을 이해해서 이런 분부를 내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작은 일도 직소[直訴]하게 되어 막부에서도 번거로운 일을 자주 들으셔야 합니다. 더욱이 형부대보에게 역(役)을 지시하신 보람주 002
각주 002)
원문은 ‘規模’. 본보기, 올바른 예, 보람(甲斐)의 뜻이 있어서 ‘보람’으로 의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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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어떤 소송이라 할지라도 일본과 조선은 예로부터 약속한 바가 있어, 어떤 일이라도 쓰시마번이 중개를 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고 어느 곳으로 건너와도 상대하지 않으니 반드시 귀국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거듭 [저] 형부대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시하셔서 [조선인을] 돌려보내시면, 그 사이에 조선의 역관(譯官)들이 쓰시마에 건너올 것이니 형부대보에게 지시해 두신 내용을 [역관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번 소송을 다루지 않으시면서 이전에 지시하신 바를 확실히 [조선에] 알리는 셈이 되니 이후를 고려해서도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一. 조선과의 통교(通交)는 예로부터 양국이 약속한 것이 있어서 동인(銅印)주 003
각주 003)
동인(銅印)은 도서(圖書)를 말한다. 도서란 일본 측 통교자의 요청에 의해 원칙적으로 실명(實名)을 새긴 동인을 만들어 주고 이것을 서계(書契)에 날인하여 도항증명서로 삼는 것을 말한다. 도서를 받은 자를 ‘수도서인(受圖書人)’, 수도서인이 파견한 선박을 ‘수도서선(受圖書船)’이라 칭하였다. 도서의 증급(贈給)은 1418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며, 약조에도 있듯이 도장을 종이에 찍어서 예조(禮曺), 교서관(校書館), 포소(浦所)에 分置하고 서계가 올 때마다 진위(眞僞)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 기유약조(己酉約條)가 성립한 후 도서는 쓰시마번주 이외에도 조일통교 회복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소 요시토시(宗義智), 야나가와씨(柳川氏), 승려 현소(玄蘇), 번주의 嫡子 등에게도 급부되었다.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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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네줍니다. 그 인계(印契)가 없는 선박은 그 나라(조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조선)에서 일본과 통용(通用)하는 일은 쓰시마(對州)에 의존하여 통교하고 다른 지역(他國)과 직접 통교해서는 안 된다는, 예로부터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지역에 가서 호소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에 [호소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받아들이시면 앞으로 정례(定例)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一. 이번에 호소하는 내용을 막부가 즉시 받아들이면 사안에 따라서는 회답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막부도 곤란해질 것이 우려됩니다. 바라건대 중개할 사람을 제쳐두고 타국(他國)에 가서 직접 따질 경우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국법(國法)이니 돌아가도록 분명히 지시하시고, 이나바에서 바로 귀국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선책으로, 이나바에서 바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나가사키(長崎)로 보내서 그곳에서 표류민 송환 정례(定例)에 따라 종교사항을 조사하고, 형부대보에게 인도해서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조선]에는 “옛 법을 어기고 타국(他國)으로 건너와 직접 호소하는 것은 무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주장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예조(禮曺)에서 법식에 따라 쓰시마번에 전달해야 한다. 게다가 막부에 호소하는 문제를 미천한 어민(漁民)을 보내서 전하다니, 이는 막부를 업신여기는 행태이며 무례한 처사이다.”라고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一. 나가사키로 보내더라도 법을 어기고 타국에 건너온 자이므로 도중(道中)에 향응 등은 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지난 번 竹嶋(울릉도)에 도항한 자를 이나바에서 나가사키로 보낼 때 음식 등을 잘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쓰시마번주에게 인도된 후 감시 등을 엄중히 하여 그 나라[조선]에 송환했기 때문에 잘못이 생겨 지금에 이르러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이것을 지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一. 역관이 [쓰시마에] 도해하면 형부대보가 쓰시마(國元)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전달하겠지만,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조선)의 풍습은 일처리가 더딥니다. 더구나 선박을 새로 조선(造船)해서 오기 때문에 결국엔 시일이 걸려 8월 무렵에야 건너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송의 성격에 따라서 전에 지시하셨던 내용과는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겠지요. 그러니 역관이 도해한다고 해도 지시가 없는 동안에는 역관에게 [막부의 결정을] 통보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여쭙니다. 아무쪼록 적절한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장 안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원로(遠路)이다보니 빈번하게 여쭈다보면 일이 지체될 수도 있어서 거리낌 없이 제 의견을 전부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뜻을 형부대보가 전해 왔습니다. 이상.
7월 24일
소 지로 주 004
각주 004)
번주 소 요시미치(宗義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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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신(宗次郞內)
오우라 추자에몬(大浦忠左衛門)
一. 별지의 문서를 아래에 적음

각(覺)

一. 양국의 통교는 윤번(輪番) 승려가 감찰관처럼 파견되어 있어서주 005
각주 005)
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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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사이의 일을 사적(私的)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전부터 형부대보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은 일이 사사롭게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히 해두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7월 24일
소 지로의 가신(宗次郞內)
오우라 추자에몬(大浦忠左衛門)

  • 각주 001)
    이 覺書는 1696년 안용복 일행이 일본에 도해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소 요시자네의 의견서로써, 로주 아베 마사타케에게 7월 24일 제출되었다. 본문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쓰시마번의 오우라 추자에몬은 7월 23일 이 의견서를 아베에게 제출하여, 내용에 관해 아베의 內諾을 받은 후 이튿날 청서하여 다시 제출했다. (竹嶋紀事』元祿 9년 7월 24일 참조) 본서의 사료 『元祿六癸酉年竹嶋一件拔書』에 보이는 「口上覺」은 요시자네의 의견서에 대한 아베의 답서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원문은 ‘規模’. 본보기, 올바른 예, 보람(甲斐)의 뜻이 있어서 ‘보람’으로 의역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동인(銅印)은 도서(圖書)를 말한다. 도서란 일본 측 통교자의 요청에 의해 원칙적으로 실명(實名)을 새긴 동인을 만들어 주고 이것을 서계(書契)에 날인하여 도항증명서로 삼는 것을 말한다. 도서를 받은 자를 ‘수도서인(受圖書人)’, 수도서인이 파견한 선박을 ‘수도서선(受圖書船)’이라 칭하였다. 도서의 증급(贈給)은 1418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며, 약조에도 있듯이 도장을 종이에 찍어서 예조(禮曺), 교서관(校書館), 포소(浦所)에 分置하고 서계가 올 때마다 진위(眞僞)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 기유약조(己酉約條)가 성립한 후 도서는 쓰시마번주 이외에도 조일통교 회복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소 요시토시(宗義智), 야나가와씨(柳川氏), 승려 현소(玄蘇), 번주의 嫡子 등에게도 급부되었다.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바로가기
  • 각주 004)
    번주 소 요시미치(宗義方). 바로가기
  • 각주 005)
    주 14)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형부대보, 형부대보, 형부대보, 형부대보, 형부대보, 형부대보, 형부대보, 형부대보, 소 지로, 宗次郞, 오우라 추자에몬(大浦忠左衛門), 형부대보, 소 지로, 宗次郞, 오우라 추자에몬(大浦忠左衛門)
지명
이나바노쿠니(因幡國), 인슈(因州), 竹嶋(울릉도), 竹嶋(울릉도), 쓰시마번, 쓰시마, 쓰시마(對州), 이나바, 이나바, 나가사키(長崎), 쓰시마번, 나가사키, 竹嶋(울릉도), 이나바, 나가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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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대보(刑部大輔)의 의견을 막부(幕府)에 전하는 오우라 추자에몬의 각서 자료번호 : ud.k_0002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