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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접위관(接慰官)·동래부사(東萊府使)의 회답

접위관·동래부사의 회답

“대개 변토(邊土) 원도(遠嶋)에 도해하는 것을 엄하게 국법으로 금하고 있는 바, 이전에 귀국의 죽도(竹嶋)에 간 것은 중죄입니다. 이 점 한양에 상주하면 그들 모두가 반드시 처벌될 것이고, 앞으로 죽도(竹嶋)는 물론 울릉도에도 건너가지 못하도록 엄하게 지시할 것입니다.” 라는 회답에 그쳤다.

색인어
지명
죽도(竹嶋), 죽도(竹嶋),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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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위관(接慰官)·동래부사(東萊府使)의 회답 자료번호 : ud.k_0001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