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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일본인의 무단 벌목에 관한 보고에 대한 답신

사료해설
조선시대에 각 감영과 수령은 전결사항 이외에 기타 중요사항은 중앙관사에 품신(稟伸)하여 그 재가를 받아 처결하였다. 『강원도관초』는 1886년(고종 23)에서 1895년 사이에 강원도 각 수령들이 의정부에 올린 관문(關文)과 의정부에서 회신한 것을 묶어 초록한 것이다.
이 사료는 울릉도에 머물고 있던 가도장(假島長) 김연태(金演泰)가 섬에 있는 일본인들이 무단 벌목한 목재 반출을 허용하겠다고 보고하자, 정부에서는 이 일은 중대한 사안으로 경솔하게 허가할 수 없는 일이므로, 도장(島長)이 섬에 들어간 뒤 자세하게 그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번역문
재목을 斫運해간 것은 內務府公文에 따라 거행하고‚ 日人 1명이 처자를 거느리고 島民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진위 여부를 상세히 알 수 없으며‚ 入籍은 중요한 일로 仮島長의 보고에 의해 가벼이 허락할 수는 없으므로 島長이 入島한 후에 상세히 조사하여 다시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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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무단 벌목에 관한 보고에 대한 답신 자료번호 : sd.d_0009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