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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울릉도의 상세한 영농상황에 대한 월송만호 서경수의 보고

사료해설
조선시대에 각 감영과 수령은 전결사항 이외에 기타 중요사항은 중앙관사에 품신(稟伸)하여 그 재가를 받아 처결하였다. 『강원도관초』는 1886년(고종 23)에서 1895년 사이에 강원도 각 수령들이 의정부에 올린 관문(關文)과 의정부에서 회신한 것을 묶어 초록한 것이다.
본 사료는 1888년(고종 25) 2월에는 울릉도 첨사제를 도장제로 바꾸어 평해군 삼척포진관 월송포 수군만호가 겸직하게 했는데, 도장에 임명된 월송만호 서경수(徐敬秀)가 동년 3월 21일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6월 19일 진(鎭)으로 돌아와 올린 보고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울릉도의 영농 상황은 새나 쥐의 피해가 없어 흉년을 면하고 있으며, 1887년에 여덞 섬지기의 밭을 개간하였고, 새로 2가구가 입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번역문
古屋利涉이 말하는 공문은 해가 오래되어 이것을 빙자하여 採魚할까 우려되니 另飭禁斷하여 후폐를 막도록 하며‚ 己斫과 未斫을 막론하고 論賣는 自下擅便할 수 없으니 거론하지 말 것(1888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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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의 상세한 영농상황에 대한 월송만호 서경수의 보고 자료번호 : sd.d_0009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