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사료로 보는 독도

영국인들의 울릉도 벌목에 관한 보고에 대한 답

사료해설
조선시대에 각 감영과 수령은 전결사항 이외에 기타 중요사항은 중앙관사에 품신(稟伸)하여 그 재가를 받아 처결하였다. 『강원도관초』는 1886년(고종 23)에서 1895년 사이에 강원도 각 수령들이 의정부에 올린 관문(關文)과 의정부에서 회신한 것을 묶어 초록한 것이다. 제2책은 1887년 5월 이후부터 1892년까지의 것을 묶은 것으로, 1887년 8월에 당시 울릉도는 강원도에 속했다. 이 사료에는 영국인들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유년(1885년)의 공문(公文)을 가지고 와서 울릉도에서 벌목하려고 한다는 울릉도 도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부는 벌목한 나무의 숙자를 일일이 파악하여 기록하고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라는 답을 내리고 있다. 이로써 울릉도를 둘러싼 외국인의 이권쟁탈의 단면을 볼 수 있다.
번역문
米鐵이 公文을 빙자한 것은 이미 실시하지 말라고 하였고‚ 河桂祿이 符同하여 소란을 일으킨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니‚ 米鐵은 曉諭하여 쫓아보내고 河漢은 우선 嚴囚하며‚ 혹 犯斫한 즉 그 株數를 일일이 執留한 후 소상히 開錄하여 馳報할 것.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인들의 울릉도 벌목에 관한 보고에 대한 답 자료번호 : sd.d_0009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