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 島監을 두고 지방제도로 편입하는 것에 관한 청의
사료해설
본 사료는 1896년(建陽 1)~1904년(光武 8)간에 각부(各部)에서 의정부로 들어온 모든 청의서(請議書)를 등철(謄綴)한 것이다. '울릉도 구역을 지방제도 중 첨입에 관한 청의서‘에는 1888년 9월 20일에 배계주(裵季周)를 도감(島監)으로 결정하고, 도감은 판임관 대우고 하며 관보에 게재하고 울릉도 관리로 전임하여 섬의 상황과 호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들어 있다. 당시 주민들의 가호는 277호이고, 남녀 인구는 1,137명이며, 경작토지는 4,774였음을 알 수 있다.
원문
鬱陵島區域을 地方制度中添入에 關 請議書
鬱陵島가 東溟에 孤立야 海陸隔絶이 固天所限이기로 形便에 如何와 居民의 幾許 猶或未詳이기 粤在開國五百四年八月十三日에 該島島監擇差므로 請議와 同月十六日에 上奏裁可시믈 經기 同年九月二十日에 該島人裵季周로 島監差定고 該島監은 判任官待遇므로 官報에 揭載고 本島管理 專任야 形便과 戶口 從實調査後報來케 온바 該員의 報來成冊을 接準온즉 居民의 戶數가 二百七十七이오 男女人口 合一千一百三十七이오 田土起墾이 四千七百七十四斗落이다온 此 竊査온즉 該島의 人戶數와 土地起墾이 如期온 境遇에 不容不地方制度中添入오미 妥當기 此段勅令案을 會議에 提呈事.
勅令第 號
地方制度中改正添入 事
開國五百五年度 勅令第三十六號 第六條之次에 第七條 添入호 第七條 鬱陵島에 島監一人을 寘호 本土人을 擇差며 判任官으로 待遇고 應行規則은 內部大臣이 參量야 定홈 四十九字 添入고 附則下第七條에 七字 八字로 改正 事.
議政府參政內部大臣 朴定陽
議政府參政 朴定陽 閣下 査照
光武二年五月 日
奏八十八
鬱陵島가 東溟에 孤立야 海陸隔絶이 固天所限이기로 形便에 如何와 居民의 幾許 猶或未詳이기 粤在開國五百四年八月十三日에 該島島監擇差므로 請議와 同月十六日에 上奏裁可시믈 經기 同年九月二十日에 該島人裵季周로 島監差定고 該島監은 判任官待遇므로 官報에 揭載고 本島管理 專任야 形便과 戶口 從實調査後報來케 온바 該員의 報來成冊을 接準온즉 居民의 戶數가 二百七十七이오 男女人口 合一千一百三十七이오 田土起墾이 四千七百七十四斗落이다온 此 竊査온즉 該島의 人戶數와 土地起墾이 如期온 境遇에 不容不地方制度中添入오미 妥當기 此段勅令案을 會議에 提呈事.
勅令第 號
地方制度中改正添入 事
開國五百五年度 勅令第三十六號 第六條之次에 第七條 添入호 第七條 鬱陵島에 島監一人을 寘호 本土人을 擇差며 判任官으로 待遇고 應行規則은 內部大臣이 參量야 定홈 四十九字 添入고 附則下第七條에 七字 八字로 改正 事.
議政府參政內部大臣 朴定陽
議政府參政 朴定陽 閣下 査照
光武二年五月 日
奏八十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