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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울릉도에 島監을 두고 지방제도로 편입하는 것에 관한 청의

사료해설
본 사료는 1896년(建陽 1)~1904년(光武 8)간에 각부(各部)에서 의정부로 들어온 모든 청의서(請議書)를 등철(謄綴)한 것이다. '울릉도 구역을 지방제도 중 첨입에 관한 청의서‘에는 1888년 9월 20일에 배계주(裵季周)를 도감(島監)으로 결정하고, 도감은 판임관 대우고 하며 관보에 게재하고 울릉도 관리로 전임하여 섬의 상황과 호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들어 있다. 당시 주민들의 가호는 277호이고, 남녀 인구는 1,137명이며, 경작토지는 4,774였음을 알 수 있다.
원문
鬱陵島區域을 地方制度中添入에 關 請議書
鬱陵島가 東溟에 孤立야 海陸隔絶이 固天所限이기로 形便에 如何와 居民의 幾許 猶或未詳이기 粤在開國五百四年八月十三日에 該島島監擇差므로 請議와 同月十六日에 上奏裁可시믈 經기 同年九月二十日에 該島人裵季周로 島監差定고 該島監은 判任官待遇므로 官報에 揭載고 本島管理 專任야 形便과 戶口 從實調査後報來케 온바 該員의 報來成冊을 接準온즉 居民의 戶數가 二百七十七이오 男女人口 合一千一百三十七이오 田土起墾이 四千七百七十四斗落이다온 此 竊査온즉 該島의 人戶數와 土地起墾이 如期온 境遇에 不容不地方制度中添入오미 妥當기 此段勅令案을 會議에 提呈事.
勅令第 號
地方制度中改正添入 事
開國五百五年度 勅令第三十六號 第六條之次에 第七條 添入호 第七條 鬱陵島에 島監一人을 寘호 本土人을 擇差며 判任官으로 待遇고 應行規則은 內部大臣이 參量야 定홈 四十九字 添入고 附則下第七條에 七字 八字로 改正 事.
議政府參政內部大臣 朴定陽
議政府參政 朴定陽 閣下 査照
光武二年五月 日
奏八十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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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島監을 두고 지방제도로 편입하는 것에 관한 청의 자료번호 : sd.d_0003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