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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기를 청함

사료해설
본 사료는 1896년(建陽 1)~1904년(光武 8)간에 각부(各部)에서 의정부로 들어온 모든 청의서(請議書)를 등철(謄綴)한 것이다.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일에 관한 청의서’에서 울릉도의 토지는 비옥하고 가호수가 400여호, 개간한 땅이 만 여 두락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체 가구 수나 전답의 숫자, 곡식의 생산량 등을 육지의 고을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외국 사람들과 무역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감을 두는 것은 행정상에 지장이 있으므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칙령 제41호를 상정한다는 내용이다. 첨부된 칙령 제41호 제2조에서는 울릉도 군수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竹島)·석도(石島)로 한다고 함으로써 울릉도 군수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은 현재의 울릉도, 죽서도, 독도까지임을 확실하게 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문
右 該島가 東溟에 特立야 大陸이 遠隔온바 開國五百四年에 島監을 設置야 島民을 保護고 事務 管掌케  該島監 裵季周의 報牒과 本部視察官 禹用鼎과 東萊稅務司의 視察錄을 參互節査온즉 該地方이 蹤可八十里오 橫爲五十里라 四圍峭壁에 中有巨山야 自北止南고 間有大川야 深廣이 幾容舟楫고 其土가 沃腴고 其民이 質野야 自數十年來로 民蓄이 蕃殖야 戶數가 爲四百餘家오 墾田이 爲萬餘斗落이라 居民의 一年農作擔包數爻가 藷爲二萬餘包오 大麥이 爲二萬餘包오 黃豆爲一萬餘包오 小麥이 爲五千包라 오니 大率戶數와 田數와 穀數 陸處 山郡에 較計오면 數或不及이오나 不甚相左더러 挽近外國人이 往來交易야 交際上도 亦有온지라 島監이라 稱號오미 行政上에 果有妨碍기로 鬱陵島 鬱島라 改稱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오미 妥當기 此段勅令案을 會議에 提呈事.
勅令 第四十一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 件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야 江原道에 附屬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야 官制中에 編入고 郡等은 五等으로  事.
第二條 郡廳位置 台霞洞으로 定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 管轄 事.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以下十九字 刪去고 開國五百五年勅令第三十六號第五條江原道二十六郡의 六字 七字로 改正고 安峽郡下에 鬱島郡三字 添入 事.
第四條 經費 五等郡으로 磨鍊호 現今間인즉 吏額이 未備고 庶事草創기로 該島收稅中으로 姑先磨鍊 事.
第五條 未盡 諸條 本島開拓을 隨야 次第磨鍊 事.
附則
第六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 事.
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 議政府議政 尹容善 閤下 査照 光武四年十月二十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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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기를 청함 자료번호 : sd.d_0003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