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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승려가 조부(祖父)를 구타하자, 모든 승려에게 벌을 주려고 하였으나 백제의 승 관륵이 이를 조정함

卅二年 夏四月丙午朔戊申, 有一僧, 執斧毆祖父. 時天皇聞之. 召大臣詔之曰, 夫出家者頓歸三寶, 具懷戒法. 何無懺忌, 輙犯惡逆. 今朕聞, 有僧以毆祖父. 故悉聚諸寺僧尼, 以推問之. 若事實者, 重罪之. 於是集諸僧尼而推之. 則惡逆僧及諸尼, 並將罪. 於是百濟주 001
교감주 001)
소학관본에서는 ‘勸’이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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僧表上以言, 夫佛法自西國至于漢經三百歲, 乃傳之至於百濟國. 而僅一百年矣. 然我王聞日本天皇之賢哲, 而貢上佛像及內典, 未滿百歲. 故當今時, 以僧尼未習法律, 輙犯惡逆. 是以諸僧尼惶懼, 以不知所如. 仰願其除惡逆者以外僧尼, 悉赦而勿罪. 是大功德也. 天皇乃聽之.

  • 교감주 001)
    소학관본에서는 ‘勸’이라고 적고 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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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가 조부(祖父)를 구타하자, 모든 승려에게 벌을 주려고 하였으나 백제의 승 관륵이 이를 조정함 자료번호 : ns.d_0036_032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