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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백제의 구저(久氐) 등과 신라가 공물을 바침

卌七年 夏四月, 百濟王使久氐·彌州流·莫古, 令朝貢. 時新羅國調使, 與久氐共詣. 於是, 皇太后·太子譽田別尊, 大歡喜之曰, 先王所望國人, 今來朝之. 痛哉, 不逮于天皇矣. 群臣皆莫不流涕. 仍檢校二國之貢物. 於是, 新羅貢物者, 珍異甚多. 百濟貢物者, 少賤不良. 便問久氐等曰, 百濟貢物, 不及新羅, 奈之何. 對曰, 臣等失道, 至沙比新羅. 則新羅人捕臣等禁囹圄. 經三月而欲殺. 時久氐等, 向天而呪詛之. 新羅人怖其呪詛而不殺. 則奪我貢物, 因以, 爲己國之貢物. 以新羅賤物, 相易爲臣國之貢物. 謂臣等曰, 若誤此辭者, 及于還日, 當殺汝等. 故久氐等恐怖而從耳. 是以, 僅得達于天朝. 時皇太后·譽田別尊, 責新羅使者, 因以, 祈天神曰, 當遣誰人於百濟, 將檢事之虛實. 當遣誰人於新羅, 將推問其罪. 便天神誨之曰, 令武內宿禰行議. 因以千熊長彥爲使者, 當如所願[千熊長彥者, 分明不知其姓人. 一云, 武藏國人. 今是額田部槻本首等之始祖也. 百濟記職麻那那加比跪者, 蓋是歟也.]. 於是, 遣千熊長彥于新羅, 責以濫百濟之獻物.

색인어
이름
久氐, 彌州流, 莫古, 久氐, 譽田別尊, 久氐, 久氐, 久氐, 譽田別尊, 武內宿禰, 千熊長彥, 千熊長彥, 額田部槻本首, 職麻那那加比跪, 千熊長彥
지명
沙比新羅, 武藏國
서명
百濟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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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구저(久氐) 등과 신라가 공물을 바침 자료번호 : ns.d_0017_012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