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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변곡점 13과 변곡점 15를 연결하는 경계선

변곡점 13과 변곡점 15를 연결하는 경계선
160. 만약 본토 해안의 중간선이 변곡점 13의 남쪽으로 계속된다면, 이는 먼저 Zuqar의 영해를 관통하여 이후 Hanish의 영해를 관통하고 다시 Hanish 도서의 육지영토를 관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그들이 영해를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이들 도서들의 영해를 존중하면서 Zuqar-Hanish 그룹 주변의 서쪽으로 우회하여야 한다. 그들이 영해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은 합리적인 것 같다.
161. 다양한 가능성이 동 재판소에 의해 고려되었다. 따라서 만약 국제 경계선이 Zuqar 도서로부터 뻗어나가는 12해리 영해와 만나는 변곡점 13이후에는 영해의 그 지역을 존중하기 위해 우회되어야 한다면, 이는 제15조 경계선과 합류하기 위해 다시 남쪽으로 전환하여야 할때까지 Zuqar 영해 경계선의 만곡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여기에서의 당해 선이 필요한 남서쪽의 우회를 위에서 서술된 영해의 중간선과 합류하도록 하면서 13 지점을 14 지점과 합류시키는 측지선이어야 한다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나아가 동 재판소의 임무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양경계선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영해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162. 살펴본 단순한 선과 함께 변곡점 14로부터 국제 경계선의 서쪽으로의 우회선은 제15조의 중간선이 되는 변곡점 14와 15를 합류시키는 측지선이다. 변곡점 14와 15사이에서 동 재판소가 결정한 이 경계선은 또한 이 지역에서 예멘의 영해의 추정적 경계선에 매우 가깝지만 보다 더 깔끔하고 편리한 국제 경계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색인어
지명
Zuqar, Hanish, Hanish, Zuqar, Hanish, Zuqar, Zuqar
법률용어
중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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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13과 변곡점 15를 연결하는 경계선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7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