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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경계선의 중간 범위

경계선의 중간 범위
154. 명백한 이유로 만약 동 재판소가 우선 한편으로는 Hanish 그룹의 남서쪽 극단과 다른 한편으로는 Mohabbakahs, High Island, HaycocksSouth West Rock이라는 에리트리아 도서 사이의 좁은 바다에서의 경계선의 문제를 결정한다면 편리할 것이다. 경계선의 이 부분에는 대륙붕과 EEZ경계획정이라는 경계선 문제에 중첩하는 영해 지역을 경계획정하는 문제가 덧붙여 있다. 이는 예멘의 영유권으로 귀속된 ZuqarHanish 양자가 에리트리아의 영유권으로 귀속된 HaycocksSouth West Rocks에 의해 형성되는 것과 중첩하는 영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예멘의 지도 12.1로부터 예멘은 에리트리아가 에리트리아 해안상의 고조선을 따라 예멘이 선택한 에리트리아 기점으로부터 뻗어나가는 12해리 영해를 지닐 자격이 있다고 추정했으며, 그 결과는 예멘에 의하면 HaycocksSouth West Rocks가 따라서 적절한 에리트리아 영해 이원에 고립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155. 주요 국제 해운 경로 바로 인근의 도서들과 해양 위험물 주변에 한정된 포락수역(enclaves)를 설립하는 것의 명백한 비실용성은 별도로 하고 이러한 명제는 의문스럽다. 그러나 고조시 수면위에 있는 도서는 물론 작은 암석조차 12해리까지의 영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협약 제121조 2항). 이는 24해리 이하로 떨어진 도서들의 사슬은 영해의 연속된 띠를 형성시킬 수 있다. 이는 South West Rocks에 이르는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에리트리아 도서들의 상황이다.
156. 고려해야 할 예멘의 제안이 누락하고 있는 점은 이 지역에서 에리트리아의 도서들과 소도들을 “leap-frogging”하는 것으로 언급되었던 것의 효과가 본토 연안의 영해를 본토연안으로부터 12해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해로 확대시키는 것이다라는 점이다. 협약 제3조에 따르면 영해는 “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기선으로부터 측정되어 12해리를 넘어서지 않는 한계까지” 뻗어나간다. 이는 각각의 도서가 아무리 작거나 중요하지 않다하더라도 그로부터 연안의 영해가 측정되는 저조의 기선을 창출하기 때문에 허용가능하다. 이러한 “leapfrogging”의 문제는 영유권에 대한 에리트리아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강하게 원용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영유권에 대한 재정에서 재판소에 의해 수락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맥락에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157. 본토 해안의 고조선으로부터 12해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지역에서 에리트리아 도서들을 포락하자는 예멘의 제안을 거부하기 위해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하다면 이는 Guinea/Guinea-Bissau사건 의 재정주 049
각주 049)
25 ILM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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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음과 같이 Lachs 재판관에 의해 기술된 비침해성(non-encroachment) 원칙에서 발견될 수 있다:
당해 재정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하나 혹은 다른 방식에 의해 일방 당사국이 자신의 해안과 마주하고 바로 인근에서 개발에 대한 권리를 방해할 수도 있거나 자신의 안보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권리의 행사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158. 따라서 국제 경계선은 4 혹은 5해리의 너비를 가진 해양 벨트내의 어딘가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이 보여질 것이다. 일단 잠정적으로 한편으로는 South West RocksHaycock 도서 그룹을 넘어서서 뻗어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Hanish 그룹의 예멘 도서들에 의해 생성되는 영해를 중첩하는 에리트리아의 본토 해안의 영해의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립되면, 그 상황은 중간선 경계를 제시하고 있다. 협약 제15조에 따라 등거리의 중간선을 그리기 위한 통상의 방식들은 역사적 권원 혹은 특별한 사정의 이유가 달리 나타난다면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이러한 이유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어떠한 변화도 필요없다고 판시한다.
159. 나아가 경계획정의 전체적 임무를 염두에 두면서 동 재판소는 또한 이러한 선이 전적으로 형평한 것이라고 판시한다. 따라서 동 재판소의 결정은 중간선이 당사국의 각자 영해의 중첩지역을 관통하는 경우 국제 경계선이라는 것이다.
* * *
그러나 본토 해안의 중간선과 중첩하는 영해를 경계획정하는 선을 연결해 주는 경계선의 부분이 남아있다. 이제 당해 재정은 이러한 선의 기술로 넘어간다.

  • 각주 049)
    25 ILM 251.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Hanish, Mohabbakahs, High Island, Haycocks, South West Rock, Zuqar, Hanish, Haycocks, South West Rocks, Haycocks, South West Rocks, South West Rocks, South West Rocks, Haycock, Hanish
사건
Guinea/Guinea-Bissau사건
법률용어
EEZ, 경계획정, 경계획정,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비침해성(non-encroachment), 중간선, 중간선, 역사적 권원, 경계획정, 중간선, 중간선,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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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의 중간 범위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7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