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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경계선의 북쪽 및 남쪽 최단

경계선의 북쪽 및 남쪽 최단
136. 또한 국제 경계선의 북쪽 및 남쪽 최단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 동 재판소는 중재합의에 따라 두 당사국 사이의 해양경계선을 결정하는 권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두 당사국 일방과 인근 국가들 사이의 여하한 경계선을 결정할 권능이나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주장이 고려될 수도 있는 지역에 대한 침범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경계선의 끝을 종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중간선을 제어하는 기점의 선택을 고려한 후 그 선이 북쪽과 남쪽의 끝에서 종료되는 선이 창출될 때는 조심스러운 종료의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7. 일반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가는 동 재판소에 의해 결정되는 국제적 단일 경계선의 설정이 이제 기술될 것이다.

색인어
법률용어
중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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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의 북쪽 및 남쪽 최단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7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