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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소가 결정한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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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가 결정한 경계선
129. 중재의 현 단계에서 동 재판소의 임무는 중재합의 제2조에 의해 정의되어 있으며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재정에 이르는 것이다.” “경계선”이란 용어는 여기에서 중재의 양 당사국간의 국제 해양경계를 외연하는 통상적이고 보통의 의미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비록 이러한 한계가 우연히 국제 경계선과 일치하거나 이에 의해 수정되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 영해나 접속수역의 외측 한계와 같은 해양 “한계”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130. 제2조는 또한 해양경계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 재판소는 “영유권 문제에 관해 형성했던 견해, UN해양법협약 및 다른 적절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권에 관한 재정을 고려하는 이유는 충분히 명백하고 양 당사국은 그들의 변론에서 두 번째 단게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재개하려는 시도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은 에리트리아가 당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중재합의에서 현 단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동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수락했기 때문에 중요하다. 중재합의에서 관습해양법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관습법의 많은 관련 요소들이 협약의 규정에 수용되어 있다. “여하한 다른 적절한 요소들”은 광범위한 개념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비례성, 비침해성(non-encroachment), 도서의 존재 및 특정 상황의 형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소들과 같은 경계획정 과정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131. 학자들의 저서와 판례에서 입증되고 있다시피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해안 사이에서 중간선 혹은 등거리선은 통상적으로 협약의 요건 및 특히 대향하는 혹은 인접하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간의 EEZ와 대륙붕의 형평한 경계획정을 규정하고 있는 제74조와 제83조의 요건에 따른 형평한 경계선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견해이다. 사실 현 사건에서의 양 당사국은 비록 다른 출발점과 다른 선에 이르는 것에 기초하고 있지만 등거리방식에 기초한 경계선을 주장했다.
132. 동 재판소는 양 당사국이 제시한 모든 설득력 있으며 세련된 주장을 주의하여 고려한 후 국제 경계선은 중간선인 모든 목적의 단일 경계선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실용적인 마주보는 본토 해안선 사이의 중간선이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해결은 유사한 사정에서의 관행 및 선례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미 양 당사국에게 는 익숙한 것이었다. 동 재판소가 영유권에 관한 재정에서 고찰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시피 (제438문), 예멘 그리고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에 의해 체결된 연안쪽 석유계약은 “당사국 각자의 관할권을 나누는 도서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려진 에리트리아와 예멘의 마주보는 해안 사이의 중간선에 일정의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동 재판소는 석유 양허와 합의를 위한 경계선 뿐만 아니라 모든 목적을 위한 단일의 국제 경계선을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한 경계선을 위해 도서들의 존재는 경계선에 대한 그들의 가능한 효과에 대한 주의깊은 고려를 요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설명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심지어 최종의 해결은 국제 해양경계선이 보다 큰 부분에서 당사국의 본토 연안 사이의 중간선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라는 점이 발견될 것이다.
133. 중간선은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선으로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협약 제15조), 비록 동일한 정의가 많은 해양경계선 조약과 전문가의 저서에서도 발견될 것이지만 여하한 경우 바로 그 정의에 의한 해안선의 일종이다. 협약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영해의 “통상”기선은 - 그리고 이는 오랜 관행과 잘 확립된 해양법의 관습법규와 부합한다 -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이다. 특히 도서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해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점은 당사국에 따라 현저하게 다른데 동 재판소에 의한 결정을 요한다.
134. 첫째, 당해 사건에서 저조선으로부터 측정한다는 이러한 일반 규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에리트리아의 영해의 국내입법적 정의는 이디오피아의 영해를 “최대 연간 고조시 해안의 극단으로부터 뻗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고정했던 1953년 이디오피아 법령이다. 이는 비록 이디오피아의 1952년 세관법령이 “소조시 평균 저조표시”로부터 측정되는 관세수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루어졌다. 예멘의 주장은 이러한 1953년 입법의 견지에서 동 재판소가 에리트리아 해안을 따라 위치한 저조선 대신에 고조선으로부터 중간선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실 예멘의 중간선은 그렇게 하고 있다).
135. 이 사안에서 동 재판소는 저조선의 이용이 협약 제5조에서의 일반 국제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양 당사국은 동 재판소가 당해 사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협약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동의했다는 에리트리아의 주장을 선호한다. 따라서 중간선은 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에리트리아와 예멘 양국을 위해 공인된 해도상에 나타난 저조선으로부터 측정될 것이다. 동 재판소가 사용하는 공인된 해도는 BA(영국 해군) 해도인데, 이 해도는 해도 기준점으로 대략 최저 천문학적 조수의 수준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도들은 중재절차의 현 단계에서 당사국에 의해 의존되고 있는 것 중이었다.

색인어
사건
UN해양법협약, 1982년 UN해양법협약
법률용어
영유권, 영유권, 비례성, 비침해성(non-encroachment), 중간선, 등거리선, EEZ, 경계획정, 중간선, 중간선, 영유권, 양허,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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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가 결정한 경계선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7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