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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주장에 대한 재판소의 코멘트

제5장 - 국제 경계선의 획정

당사국의 주장에 대한 재판소의 코멘트
113. 이하에서 나타나듯이, 동 재판소에 의해 결정되는 국제 해양경계선은 몇가지 측면에서 예멘이 주장하는 것 혹은/그리고 에리트리아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당사국이 주장한 경계선이 당해 재정에서 어디에서 그리고 왜 지지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이는 당해 중재의 두 번째 단계의 구두 변론절차에서 당사국이 주장하기로 합의한 순서와 마찬가지로 우선 예멘의 주장을 일반적으로 살펴본 다음 에리트리아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114. 예멘은 모든 목적을 위한 단일의 국제 경계선을 주장했다. 예멘은 경계획정을 위해 모든 도서들의 서쪽을 향하는 해안을 관련 해안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예멘이 주장했던 단일선은 “중간선”으로 기술되었다. 에리트리아의 해안에 대해서 예멘은 에리트리아의 본토 연안에 위치한 기점을 이용하였으며 따라서 경계획정을 위한 에리트리아의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은 무시했다. 예멘은 또한 자신의 선이 연안의 중간선으로 적절히 기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멘을 위한 관련 해안은 영유권이 부여된 도서들 뿐만 아니라 Dahlak 도서들 중 일부도 포함했으며, 따라서 에리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예멘은 Dahlaks를 에리트리아 연안의 부분이 되는 것으로 취급할 준비가 되었으며 그래서 당해 그룹의 외측 돌출부를 형성하는 소도들상의 기점을 사용하였다. 다른 한편 에리트리아가 “연안 중간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는 에리트리아의 견해로 양 당사국의 본토연안을 나타내는 것 사이의 중간선을 의미했다. 동시에 에리트리아는 자신의 도서들만을 기점으로 사용하면서 결국 예멘의 것들은 무시하는 역사적 중간선을 주장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중간선의 주장을 창출했다. 에리트리아의 지도 3과 7 및 예멘의 지도 12.1을 참조하라. 또한 에리트리아에 의해 제공된 바와 같은 기점을 보여주는 해도 1과 2도 참조하라.
115. 이는 당해 선에 대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예멘의 북부 도서들 즉 작은 단일의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인 Jabal Al-TayrZubayrr라고 불리는 바다 가운데의 도서 및 소도 그룹들에 부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양 당사국이 주장하는 선들 사이에 실제로 몇 해리의 큰 차이를 발생시켰던 예멘이 경계선의 북부 구역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 존재하고 있다. 에멘은 선상의 그들에게 완전효과를 허용했으며 에리트리아의 선은 그들에게 아무 효과도 허용하지 않았다.
116. 이러한 현저한 견해의 차이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반대로 주장되고 있은 양 선을 포함하여 북부 구역에서의 경계선이 예멘과 에리트리아의 대륙붕 및 EEZ 간의 경계선이며, 따라서 1982년 협약 제74조와 제83조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 여하한 경우에도 매우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의 최후의 노력 속에서 의식적으로 가능한 한 적게 결정하려고 고안되었던 조문들의 해석에 대한 견해의 차이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양 조문들이 형평한 결과를 예정한 것은 명백하다.
117. 형평한 결과라는 이러한 요건은 도서들의 바다 한가운데의 위치로 인해 완전효과를 인정한다면 명백하게 비례적이지 못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에 허용되는 효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다 - 도서들의 크기 중요성 그리고 일반적인 지리적 맥락에서의 고려사항에 모두 의존하는 경우 합리적이며 비례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118. 예멘은 이러한 문제점을 매우 분명하게 이해했다. 자신의 주장은 비록 이들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과 소도들이 작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지만(이러한 문제들은 중재의 첫 번째 단계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경계선의 에리트리아 측에 위치한 기점이었던 Dahlak 그룹의 외측 소도들의 상보적인 작음과 중요성의 결여에 의해 그러한 고려사항들은 잘 조화되었거나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Dahlak 소도들의 상황은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Dahlak의 외측 소도들은 양 당사국이 에리트리아의 본토 해안의 불가결한 일부로 합의되었던 도서들의 보다 큰 그룹의 부분이다. 그 결과 이러한 소도들과 본토 사이의 바다는 에리트리아의 내수이다. 따라서 동 재판소는 아래에서 고찰되듯이 서로 비슷한 것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예멘의 이러한 “균형(balancing)” 주장을 거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
119. 이들 북부 도서와 소도에 부여되는 “효과”의 형평의 평가에 있어서 동 재판소는 그들은 중간선에 대해 완전 혹은 적어도 일부 효과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예멘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여하한 경우 이들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이 서쪽 측에서 조차 통상적인 12해리의 완전한 영해를 향유할 것이라는 결과에 의해 확증되었다.
120. 북부의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과 관련한 예멘의 균형 주장의 실용적 결과중 하나는 예멘은 대안적으로 예멘의 본토 연안에 빽빽하게 산재해 있는 도서들 상의 가능한 기점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 당해 도서들은 보다 더 설득력있게 Dahlaks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주장될 수 있었다.
121. 당해 선이 북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과 관련한 에리트리아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단순했다. 에리트리아는 예멘의 균형 제안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였고 여기에서 본토 연안의 중간선을 요청했다. 우선 무엇이 에르트리아가 사용한 기점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 재판소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에리트리아는 에리트리아 연안을 위한 두 개의 완전한 기점 집합과 예멘 연안을 위한 하나의 집합도 제출했다. (해도 1과 2를 참조하라).
122. 에멘의 북부 구역이 예멘의 중앙 구역이 되는 북위 14°25는 당사국이 달리하는 다른 요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위도의 이러한 선은 예멘에 의해 무작위로 선택된 것은 아니다. 이는 예멘의 중간선이 기점으로서의 Zubayrr에 의해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지점이지만 Zuqar 도서들의 북서 지점의 통제하로 들어가고 있다. 에리트리아의 선은 Zuqar-Hanish 그룹의 가능한 효과를 무시하면서 남쪽으로 계속이어지고 있다. “역사적” 중간선(지도3)은 Zuqar를 관통하고 있으며 연안 중간선Greater Hanish 도서를 관통하고 있다(지도 7).
123. 동 재판소는 이러한 방식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마침내 동 재판소는 예멘의 Zuqar-Hanish 그룹이 서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강제할 때까지 본토 연안의 선으로서 그 선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동 재판소의 선은 아래에서 나타나듯이 예멘의 선도 아니고 에리트리아의 선도 아니다.)
124. 특정의 에리트리아 도서들을 위한 포락수역(enclave) 해결책을 지지하면서, 예멘은 일반적으로 에리트리아의 도서들의 상대적 크기와 중요성의 평가에 착수했는데, 이는 그들이 영해의 중첩 구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협약 제74조와 제83조의 언급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경계선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어야 할 도서들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예멘으로 하여금 이들 에리트리아의 “항해 위험물”이 예멘의 Zuqar-Hanish 그룹과 비교될 때 조차 중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South West RockHaycocks는 포락되어야 하며 경계선은 그들의 에리트리아 측에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경계선의 예멘측에 고립된 두 개의 포락수역을 남기고 있다.
125. 동 재판소는 아래에서 서술되어 있듯이 제15조를 이용케하는 에리트리아의 주장을 선호하는데 있어서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해결책은 또한 주요 국제 해운 경로의 인근에서 어색한 포락수역에 대한 필요성을 회피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126. 예멘의 “남부구역은 북위 13°20에서 시작했다. 이는 또한 자의적 선택이 아니다. 이는 예멘의 중간선이 처음으로 예멘 본토 연안상의 가장 가까운 점의 통제하에 있게 되는 지점으로 여기까지는 Suyul Hanish에 의해 통제되었다. 예멘의 선은 이후 연안 중간선으로서 남부 구역 전체에 걸쳐 이어져 나갔다.
127. 따라서 이 남부 구역의 주된 부분에는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바다 가운데의 도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멘과 에리트리아 선들 사이의 미세한 차이만이 존재했다. 사실 Assab만과 그 인근에 위치한 도서들의 커다란 군집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예멘은 당해 만이 에리트리아 연안에 불가결하며 내수라는 점과 지배적 기점은 따라서 외측 연안 도서들의 저조선상에 있다는 점을 올바르게 추정했다.
128. 중첩하는 영해로부터 남부 구역의 평행한 해안 사이의 상대적으로 단순한 뻗어나가는 경로까지의 통항 경로에서 예멘의 선은 에리트리아 본토 해안은 물론 예멘의 도서들에 의해 통제되는 중간선이었다. 그러나 동 재판소가 주요 해운 경로의 인근에서 바람직한 단순성을 고려하면서 선호한 선은 예멘과 에리트리아의 도서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통항을 나타내는 선이다. 전통적 어업 지역을 위한 박스 체제의 군집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에리트리아의 중간선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실 당사국의 주장에 대한 이러한 검토와 이들에 대한 재판소의 견해는 전통 어업 지역의 경계획정을 위한 복잡하고 신중하게 연구된 에리트리아 계획을 부족하게 평가하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제4장에서 다루어졌다.
이 장은 이제 동 재판소가 결정한 경계선을 서술하고자 한다.

색인어
지명
Dahlak, Dahlaks, Jabal Al-Tayr, Zubayrr, Dahlak, Dahlak, Dahlak, Dahlaks, Zubayrr, Zuqar, Zuqar, Hanish, Zuqar, Greater Hanish, Zuqar, Hanish, Zuqar, Hanish, South West Rock, Haycock, Suyul Hanish, Assab
법률용어
경계획정, 중간선, 경계획정, 중간선, 중간선, 역사적 중간선, EEZ,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역사적”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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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주장에 대한 재판소의 코멘트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7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