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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대한 동 재판소의 결론

증거에 대한 동 재판소의 결론
61. 당사국의 주장과 증거의 목적은 몇가지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각 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경계획정이 현존하는 역사적 관행을 존중할 것이며, 지방 어부나 주민에게 파멸적 효과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타방 당사국의 경제 (혹은 미래 계획)에 대해 부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며, 타방 당사국 주민의 식단 및 건강에 해로운 효과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립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었다. 같은 이유로 각 당사국은 타방이 제출한 경계획정선은 정확하게 반대의 효과를 지니게 될 것이라 주장하거나 암시했다. 당사국이 제출한 증거는 상당한 범위에서 모순적이고 혼동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다.
동 재판소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기초하여 동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어로행위 일반에 관하여
62. 어로행위 일반은 홍해 연안의 양측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이는 동 재판소의 영유권에 관한 재정에서 인정되었다. 특정 시기에 이의 중요성의 정확한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아마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지만, 명백한 사실은 영유권에 관한 재정의 제526문에서 동 재판소가 판시하였다시피 “당해 지역에서 전통적 어업체제는 동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가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시피 HanishZuqar 도서들과 Jabal Al-TayrZubayr 그룹의 도서들 주변에서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63. 더구나 이러한 전통 어업체제가 “에리트리아와 예멘 양국의 어부들을 위한 자유로운 접근과 향유”를 포함하도록 영속화되어야 한다는 영유권에 관한 재정의 주문 제4문에서의 동 재판소의 판시의 전체 포인트는 그러한 전통적 어로행위가 이미 동 재판소에 의해 각 당사국과 홍해 양측의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로행위, 어부 및 수산업이 당해 사건에서 각 당사국에게 중요하며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다. 정확하게는 영유권에 관한 재정 제526문과 주문 제4문의 이러한 의미 때문에 당사국의 간헐적인 어업 관행은 경계획정선에 이르는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다.
어로행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에 관하여
64. 동 재판소가 에리트리아나 예멘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특정의 경계획정선을 제안할 정도로 어로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다. 동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는 어로행위와 수입이 예멘의 - 특히 Tihama 지역의 - 경제적 활동의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에리트리아 수산업의 재건과 개발은 에리트리아 정부의 우선적 목표이며 에리트리아 독립 이래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는 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어로행위 지역의 위치에 관하여
65. 중재의 양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는 많은 에리트리아 어부들이 주로 Dahkak 군도 주변과 에리트리아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연안 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경향이었지만 또한 몇몇 에리트리아 어부들은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의 서쪽에 위치한 깊은 바다와 Mohabbakahs, HaycocksSouth West Rocks 주변은 물론 HanishZuqar 도서들의 주변 수역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는 증거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에리트리아와 예멘 양국의 어부들을 위한 자유로운 접근과 향유를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당해 지역에서” 전통적 어업체제의 유지에 관한 동 재판소의 관심에 의해 막연히 나타나게 되었다 (영유권에 관한 재정, 주문, 제527문 vi).
66. 홍해의 동쪽과 서쪽 양안으로부터 어부들이 그들의 국내 정치적 연대나 정주 장소와는 무관하게 어로행위를 하고 지역 시작에서 어획물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활동들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충분한 역사적 데이터가 존재한다.주 040
각주 040)
영유권에 관한 재정의 제121문과 제128문에 대한 각주 9와 1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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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홍해의 양측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및 경제적 조건과 관련한 이러한 정보는 또한 이러한 주민 각자가 19세기 후반부까지 오토만 제국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통치하에 있었던 주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우세했던 뿌리 깊으며 공통인 사회적 및 법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68. 나아가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는 수년동안 예멘의 어부들이 Dahlak 군도와 Jabal Al-TayrZubayr 그룹의 최북쪽까지 그리고 Mohabbakahs, HaycocksSouth West Rocks의 최서쪽까지 활동해오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이러한 결론은 전체로서의 “당해 지역에서”의 전통적 어업체제의 유지에 대한 동 재판소의 관심에 있어서 암시적이다.
69. 어업 지역과 관련이 없지 않은 주제에 대하여 예멘은 물론 에리트리아의 어부가 또한 홍해의 예멘 측인 Hodeidah에서 국적의 이유로 방해받지 않고서 주요 어시장에 대한 자유롭고 공개적인 접근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명백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재차 영유권에 관한 재정, 주문, 제527문 vi에서 동 재판소에 의해 고려되었다.)
주민에 의한 어류의 소비에 관하여
70. 각 당사국이 제출한 어류 소비와 관련한 증거는 추정컨대 타방 당사국이 제안한 경계획정선을 동 재판소가 채택하는 것이 첫 당사국의 주민에 대한 심각한 식단 혹은 건강의 위협을 구성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과 관련한 증거는 상충하고 불명확하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당사자가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주장 사실의 강변으로부터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71. 동 재판소는 무형의 그리고 알기 어려운 증명의 지점에 무게를 부여하거나 영양학적 이론의 근사한 계산에 빠져들 필요없이 현재 및 미래의 잠재적 자원으로서의 어류가 홍해의 각 측에 위치한 각 당사국의 일반적이며 지역적인 주민들을 위해 중요하다고 기꺼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동 재판소는 또한 상식과 법적 지식의 문제로서 식량원으로서의 어류에 대한 이해관계와 개발이 중요하며 가치있는 목표라는 점을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결론에 기초하여 동 재판소는 자신에 의해 혹은 타방 당사국에 의해 제안된 경계획정선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의 주장을 수락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근거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당사국이 제안한 경계획정선에 대한 효과에 관하여
72. 이상에 기초하여, 동 재판소는 어로행위 일반의 역사적 관행과 관련이 있든, 어로행위에 대한 주장된 경제적 의존도의 문제와 관련이 있든, 어장의 위치와 관련이 있든 혹은 주민에 의한 어류 소비의 패턴에 관련이 있든 간에 자신에 의해 혹은 타방 당사국에 의해 제안된 경계획정선에 대한 당사국 일방의 주장을 수락하거나 거부하기 위하여 어로행위와 관련한 다른 근거에서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지 않는다. 어떠한 당사국도 타방이 제안한 경계획정선이 자국민의 어로행위에 대한 파멸적이거나 비형평적인 효과나 어업 공동체에 대한 해로운 효과와 자국민의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였다.주 041
각주 041)
UN해양법협약 제70조 5항 참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선진지리적 불리국은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 내에 있는 선진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한하여 생물자원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그 선진지리적 불리국은 그 선진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함에 있어서 소속국민이 오랫동안 그 수역에서 조업하여 온 국가의 지역어업사회에 미칠 해로운 영향과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를 고려하여 온 정도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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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이러한 이유로 동 재판소가 어장에서 일방 당사국이 제안한 경계획정선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동 재판소는 일방 당사국의 일반적인 과거 어업 관행의 고려로부터 발생하는 혹은 영향학적이나 다른 이유로부터 발생하는 경계획정의 선택 혹은 어업지역이나 어업자원에 대한 접근의 잠재적 박탈을 지지하는 법적 이유에 대한 여하한 관련 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
* * *
74. 상기의 이유로 당사국이 어로행위와 수산업의 사안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은 당사국간의 형평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제법상 적절한 경계획정을 동 재판소가 결정하는데 어떠한 중요한 효과도 지닐 수 없었다.

  • 각주 040)
    영유권에 관한 재정의 제121문과 제128문에 대한 각주 9와 11을 참조하라.  바로가기
  • 각주 041)
    UN해양법협약 제70조 5항 참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선진지리적 불리국은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 내에 있는 선진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한하여 생물자원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그 선진지리적 불리국은 그 선진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함에 있어서 소속국민이 오랫동안 그 수역에서 조업하여 온 국가의 지역어업사회에 미칠 해로운 영향과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를 고려하여 온 정도를 참작한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Hanish, Zuqar, Jabal Al-Tayr, Zubayr, Tihama, Dahkak, Mohabbakahs, Haycocks, South West Rocks, Hanish, Zuqar, Dahlak, Jabal Al-Tayr, Zubayr, Mohabbakahs, Haycocks, South West Rocks, Hodeidah
법률용어
경계획정, 경계획정,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경계획정, 영유권, 영유권,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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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대한 동 재판소의 결론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4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