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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어로행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어로행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54. 에리트리아의 입장은 전쟁의 종결 이래 UNDP와 FAO에 의해 지원을 받은 노력을 포함하여 에리트리아 수산업을 재조직화하고 건립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에리트리아 수산업의 중요한 미래 발전 전망이 전도유망하며 중요했다는 점이었다. 비록 에리트리아는 어로행위에 대한 현재의 경제적 의존도를 주장하지 않지만, 자국민의 현존하는 어업관행이 동 재판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계획정에 의해 제한되거나 축도되어서는 않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멘과 관련하여 에리트리아는 예멘의 홍해 수산업의 존재가 예멘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고 주장함은 물론 Hodeidah에 하적되는 대부분의 어획물은 에리트리아의 어부에 의해 반입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55. 다른 한편 예멘은 자신의 어부들이 항상 자신의 어장으로서 홍해 수산업에 의존했으며 이러한 어로행위는 오랫동안 예멘의 전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였으며 홍해 연안을 따라 위치한 Tihama 지역의 지역 경제의 지배적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예멘은 에리트리아가 어로행위, 수산업, 어획물 혹은 수산물 소비에 대한 실질적 의존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과 중재의 양 단계에서 동 재판소에 제출된 서증에 의해 현시된 바와 같이 에리트리아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용되지 않는 에리트리아의 미래 어로행위 및 어족 자원의 개발을 위한 제안과 계획에 관련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색인어
지명
Hodeidah, Tihama
법률용어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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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행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4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