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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비례성

비례성
39. 이러한 요인은 양 당사국에 의해 끊임없이 그리고 정교하게 주장되었다. 양 당사국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경계획정이 연안국에 속하는 대륙붕 지역의 범위와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측정되는 해안의 길이 사이에서 야기해야 할 비례성의 합리적 정도”를 경계획정이 고려해야 한다는 북해 사건 에서의 선언에 의존하였다.주 037
각주 037)
I.C.J. Reports 1969, p. 57, para.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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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국은 이는 형평성의 테스트이지 경계획정의 방식은 아니라는 점과 회피되어야 하는 것은 선택된 선으로부터 도출되는 명백한 반비례성이다라는 점인 영불 중재사건 주 038
각주 038)
18 ILM 60; 54 IL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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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경고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당사국 간에 불합치가 거의 없었지만 개별 해안의 길이의 측정과 당해 측정이 이루어 졌을 때 그 측정의 의의에 대해서는 강한 불합치가 존재했다 당해 측정은 에리트리아의 해안이 예멘의 이웃국가로 해양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반대편으로 까지 뻗어나갈 때 몇가지 견해가 가능한 것에 관한 사인이다.
40. 예멘의 입장은 비례성이 다른 수단에 의해 이미 유효하게 된 경계획정의 형평성을 테스트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중앙 구역에서 그려져야 할 선과 관련하여 예멘은 전체 해안의 상대적 길이는 (i) 예멘의 도서들과 에리트리아 해안 사이의 제한된 수역에서 중간선의 여하한 수정이 비침해성(non-encroachment)의 원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 (ii) 나아가 중앙 구역에서 해안의 일반적 구조를 고려할 때 동등한 나눔만이 형평한 결과를 보장한다는 점, (iii) 동등한 나눔이 비침해성(non-encroachment)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는 점, (iv) 이러한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 해안은 에리트리아의 해안과 예멘의 도서들이라는 점, (v) 국가관행은 중간선을 지지했다는 점 및 (vi) 비례성은 중첩하는 영해의 맥락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제안했다.
41. 에리트리아의 이에 대한 답변은 중앙 구역에서 예멘이 주장하는 선이 정말 협약 제15조에서 예정된 중간선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으며 에리트리아는 이것이 South West RocksHaycocks라는 에리트리아 도서들의 저조선 기점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었다.
42. 여기에서 채택되어야 할 측정의 방식이라는 테마에 대한 변론에서 발견되는 여러 변수 혹은 비록 동 재판소가 이들 모두를 조사했지만 “대향성”이라는 모호성의 논의를 서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예멘은 자신이 주장하는 선이 깔끔하게 예멘의 해안선의 길이의 측정에 따른 정확한 비율인 당해 해양 지역을 거의 동등한 지역으로 나누었다고 계산한 반면, 에리트리아는 계산의 몇가지 다른 방식중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본토 해안 사이의 자신의 역사적 중간선이 에리트리아의 측정 방식에 따라 해안의 길이의 비율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 말해지고 있었던 3대 2의 비율로 에리트리아에게 유리한 각각의 지역을 창출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3. 에리트리아는 특히 경계획정으로 도출되는 지역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Dahlaks내의 내수 혹은 Assab 만을 포함하여 해안을 따라 존재하는 만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한다.

  • 각주 037)
    I.C.J. Reports 1969, p. 57, para. 101. 바로가기
  • 각주 038)
    18 ILM 60; 54 ILR 6.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South West Rocks, Haycocks, Dahlaks, Assab
사건
북해 사건, 영불 중재사건
법률용어
형평의 원칙, 경계획정, 비례성, 형평성, 경계획정, 비례성, 경계획정, 중간선, 비침해성(non-encroachment), 비침해성(non-encroachment), 경계획정, 중간선, 비례성, 중간선, 중간선,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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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3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