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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트리아가 제안한 경계선

에리트리아가 제안한 경계선
22. 에리트리아는 자신이 주장한 선을 위해 예멘의 주장에서 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난은 에리트리아 자신이 주장한 선에 잠재되어 있는 몇가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명백히하고 있다.
23. 에리트리아는 약간 집요하게 자신이 예멘의 주장속에서 근본적인 모순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북쪽의 해양 한가운데의 도서들의 영향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당해 선의 북쪽 부분에서 해양경계선은 각각의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이하에서는 EEZ) 사이에 있었다. 이러한 대륙붕 및 EEZ의 두 경계선은 UN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두 조문 중 어떤 조문에서도 등거리선에 대한 언급조차 존재하지 않지만 이러한 지역의 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을 달성해야”한다는 명백한 요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지역을 위해서 예멘은 작은 북쪽의 해양 한가운데의 소도의 연안을 기점으로 포함하는 등거리선을 고집했다.
24. 대조적으로 에리트리아는 구두변론에서 Hanish 도서그룹과 에리트리아 본토 연안 사이의 좁은 수역에는 24마일주 036
각주 036)
당해 재정에서 “마일”의 사용은 해리를 일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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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거리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협약 제15조가 문제가 되는 경계획정 지역 즉 ZuqarHanish 도서들 주변의 지역의 남쪽 범위인 지역에 직접 적용되는 모든 영해로 된 지역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ZuqarHanish 도서들 주변의 지역에는 근본적인 등거리의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5. 이는 영유권에 관한 재정에서 에리트리아에 속하는 것으로 판시되었던 South West RocksHaycocks를 완전히 고려한 중간선을 유리하게 한다. 더구나 제15조를 적용함으로써 이들 도서들의 포락수역(enclaves)의 문제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26. 에리트리아는 또한 예멘의 제안한 포락수역(enclaves)이 관행상 주변의 예멘 영해를 통과하는 에리트리아를 위한 접근 통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대했다. 따라서 에리트리아의 South West RocksHaycocks 양자는 “완전히 고립”될 것이다. 에리트리아는 Zuqar의 동쪽으로 향하는 동쪽의 주요 해운 경로는 이미 다툼이 없는 예멘의 영해 내에 존재하는 반면 이것이 “Haycock 도서와 South West Rocks 사이에” 예멘의 영해로 들어가는 서쪽의 주요 해운 경로를 두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포락수역 해결책을 반대했다. 따라서 예멘의 제안은 “예멘이 제안한 경계획정이 수락된다면 예멘의 영해인 것 내에서 주요 해운 경로의 양자를 포함시키는 것”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
27. 에리트리아 자신이 제안한 경계획정 문제의 해결책은 두분으로 구성되었다. 제안된 국제경계선이 있었고, 목적이 예리트리가 “공동 자원 지역”이라 주장한 지역을 획정하는 해양 한가운데의 도서들의 경계획정이 이루어진 “박스들(boxes)”을 위한 제안이 있었다. “도서 주변의 공유의 해양구역의” 이러한 경계획정은 “동쪽으로는 예멘의 배타적 수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에리트리아의 배타적 수역”의 인정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영유권에 관한 재정에 있어서 전통적 어업체제의 유보에 의해 의미된 것과 그러한 체제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에리트리아의 이해를 나타내주었다. 이에 대해 에리트리아는 “이러한 체제가 영속화 된다면 당사국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그것이 어디에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진술했다.
28. 서쪽에서 “배타적인” 에리트리아의 수역은 영해 뿐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의 서쪽의 모든 수역과 역사적 중간선의 서쪽을 포함했던 것이라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에리트리아의 양 제안은 - 중간선과 공동 자원지역 박스라는 두가지 버전 - 양자 모두 젙체로서 에리트리아 제안의 본질적 부분이었기 때문에 함께 속했다. 따라서 에리트리아의 “역사적 중간선”은 비록 이후 약간의 변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되겠지만 본토 연안 사이의 중간선으로 그려진 것으로 예멘의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지만 에리트리아의 도서들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제3장에서 논의될 석유협정에는 이러한 종류의 경계선에 대한 선례들이 존재하고 있다). 에리트리아의 “자원 박스 체제”는 당해 도서들의 문제를 위한 복잡한 해결책의 본질적 요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당해 박스들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공되었다(에리트리아의 지도 4와 7 참조). 이러한 “공동 자원 박스들”은 에리트리아에 의해 유연한 일련의 제안들로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의 주요 관심사는 그것이 자신의 어부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이 어디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기를 원했다는 합리적인 것이었다.
29. 전통적 어업체제의 성격과 국제경계선의 획정이라는 두 개의 질의의 에리트리아 변론에서의 결합은 예멘의 주장과 대조되었다. 예멘은 “전통적인 어업체제가 두 번째 단계에서 양 당사국 간의 해양경계선의 획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예멘은 또한 동 재판소로부터의 질의에 답하여 “중재합의 제13조 3항(부속서1 참조)과 1994년 및 1998년 합의에 의해 창출된 기본틀은 해양경계선의 획정에 있어서 전통적 어업체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1994년과 1998년의 두 합의는 당해 재정 부속서3에 나타나 있다).
30. 에리트리아는 8월 24일자 예멘으로부터의 이러한 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예멘의 청구취지는 양국이 에리트리아의 전통적 권리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결과에 이르게 한 1998년 10월 이래 토의를 수행하였다는 인상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토의가 개최된 바 없었으며 어떠한 약정도 바다 가운데의 도서들 주변 수역에서 에리트리아의 전통적 권리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 각주 036)
    당해 재정에서 “마일”의 사용은 해리를 일컫는 것이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Hanish, Zuqar, Hanish, Zuqar, Hanish, South West Rocks, Haycocks, South West Rocks, Haycocks, Zuqar, Haycock, South West Rocks
사건
UN해양법협약
법률용어
배타적경제수역, EEZ, EEZ, 등거리선,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영유권, 중간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영유권, 역사적 중간선, 중간선, 역사적 중간선, 중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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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트리아가 제안한 경계선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3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