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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서론

제1장 - 당사국의 주장

서론
10. 이 장의 목적은 동 재판소가 당사국의 주요 주장이었다고 이해하는 바를 요약하는 것이다. 동 재판소의 그러한 주장의 수락, 거부 혹은 수정을 위해, 다음 장들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당사국의 주장을 서술하는 당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구두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당사국이 합의한 순서를 따라 우선 예멘의 주장을 살펴보고 다음에 에리트리아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11. 비록 각자가 주장한 중간선이 다른 경로를 따라가고 있으며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일단 양 당사국은 중간의 국제경계선 형식을 주장했다고 전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당해 선의 최남쪽 부분의 좁은 수역에서 유사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지 아니하다. 에리트리아의 중간선은 본토 연안사이의 등거리선이지만 자신의 역사적 중간선은 에리트리아의 도서를 고려하고 있다(그러나 예멘의 수역 중간의 도서들은 고려하고 있지 아니함); 예멘의 선은 에리트리아 연안(Dahlak 도서들상의 특정 지점을 포함하여)과 모든 예멘 도서들의 연안 사이의 등거리선이다. 예멘의 선은 1984년 세계측지시스템의 변곡점 좌표로 구성되었으며; 에리트리아의 선은, 비록 동 재판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기점의 좌표가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좌표가 제공되지 않았다. 서로 경쟁적으로 주장된 선은 뒤편의 지도편에 발견되는 해도들(에리트리아의 지도 3과 7 및 예멘의 지도 12.1)에서 재현되고 있다.

색인어
지명
Dahlak
법률용어
중간선, 중간선, 등거리선, 중간선, 등거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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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