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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중재의 경계획정 단계에서의 절차

서론 - 중재의 경계획정 단계에서의 절차

1. 중재 두 번째 단계에서 동 판정은 에리트리아 국가 정부(“에리트리아”)와 예멘공화국(“예멘”)(이하 “당사국들”) 간의 1996년 10월 3일자 중재합의에 따라 내려지고 있다.
2. 제51페이지 부속서1에 나오고 있는 중재합의는 에리트리아와 예멘이 서명하고 프랑스 공화국, 이디오피아 연방 민주주의공화국 및 이집트 아랍공화국 정부가 증인을 선 1996년 5월 21일 파리에서 이루어진 “원칙에 관한 합의” 보다 하위에 있다. 원칙에 관한 합의는 동 재판소가 영유권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동 재판소는 첫 번째 단계에서 홍해의 분쟁도서들의 영유권이 에리트리아나 예멘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재정을 내렸다. (첫 번째 단계에서의 재정 제11장 - 주문 527-528문 참조)
3. 허용된 시한의 연장을 위한 요청을 포함한 두 번째 단계를 위한 변론서와 관련한 교신에서 에리트리아에 의해 전통적 어업체제 및 그것이 중재의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변론되고 논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다. 재판소장의 답변은 “동 재판소는 에리트리아 자신이 당해 단계를 위한 자신의 변론서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견해다”라는 것이었다.
4. 중재합의에서 설정된 시간표에 따라 당사국은 두 번째 단계에서 변론서(Memorials)는 1999년 3월 9일에 답변서(Counter-Memorials)는 1999년 6월 9일에 제출했다.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인 Mr. Tjaco van den Hout는 퇴임한 서기 Mr. Hans Jonkman의 임무를 승계하였다. 중재합의 제7조 2항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 제1등 서기관인 Ms. Phyllis Pieper Hamilton이 동 재판소의 비서로 재임하였다.
5. 중제의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의 심리 이전에 당사국과 협의한 후 동 재판소는 중재합의 제7조 4항에 의해 고려된 바와 같이 해양경계선의 계산과 상응하는 해도의 기술적 준비에 있어서 원조를 구하였다. 1999년 7월 8일 제7조 4항에 따라 동 재판소는 자신의 측지학 전문가로서 네덜란드 해군의 수로서비스의 Geodesy and Tides Department의 수장이며 측지엔지니어인 Ms. Ieltje Anna Elema를 지명하는 명령을 당사국에 송부했다.
6. 중재합의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재판소는 두 단계에서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것을 요청받았다.
2. 제1단계는 영유권 및 에리트리아와 예멘간의 분쟁의 범위 확정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재판소는 당해 사안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원칙, 법규 및 관행에 따를 것은 물론 특히 역사적 권원을 기초로 하여 영유권을 결정해야 한다. 재판소는 양당사국의 각자 입장에 기초하여 분쟁의 범위에 관한 정의에 관해 결정해야 한다.
3. 제2단계는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재판소는 영유권 문제를 위해서도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UN해양법협약 및 기타 적절한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7. 중재의 여러 단계를 위한 중재합의에서 설정된 시간표와 장소에 관한 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중재의 두 번째 단계에서의 구두변론절차는 헤이그 평화궁전의 Great Hall of Justice에서 1999년 7월 5일부터 16일 사이에 개최되었다.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예멘이 구두변론절차를 시작하였다.
8. 동 재판소의 임무는 양 당사국 측의 구두 프레젠테이션의 우수성에 의해 상당히 촉진되었다.
9. 구두변론 동안 동 재판소가 재판소에 제출된 사안의 여하한 측면의 석명에 대한 당사국의 서면견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중제합의 제8조 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하도록 요청되었다. 1999년 8월 13일 당사국은 7월 13일과 16일 동 재판소에 의해 부과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사국이 제출한 답변은 61페이지 부속서2에 나타나 있다.

색인어
이름
Hans Jonkman, Phyllis Pieper Hamilton
사건
UN해양법협약
법률용어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역사적 권원, 영유권, 영유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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