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전통 어업 체제

전통 어업 체제
525. 주권에 관한 이러한 판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동 재판소는 영유권에 관한 서구의 관념은 이슬람 전통속에서 자라 현대 국제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영토의 관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더구나, 1996년 5월 21일 당사국들이 서명한 공동성명서의 문구를 빌리자면 “양국간의 신뢰할 만하여 지속적인 협력의 재확립과 발전을 허용할” 것인 지역적 법전통의 평가는 판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다.
526. 당사국들은 각기 다양한 도서들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하는데 있어서 재판소는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주권이 당해 지역에서 전통적인 어업 체제의 영구화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현존하는 체제는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라 충분히 입증하고 있듯이 하니쉬주카르 도서 및 제벨 알-타이르주바이르 그룹 주변에서 작동해오고 있다. 이들 도서들에 대한 주권의 행사에 있어서 예멘은 에리트리아와 예멘 양국의 어부들을 위한 자유로운 접근과 향유의 전통적인 어업 체제가 이러한 빈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의 생활과 생계의 이익을 위해 보존되어야 함을 보증해야 한다.

색인어
지명
하니쉬, 주카르, 제벨 알-타이르, 주바이르
법률용어
영유권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어업 체제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10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