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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발 알-타이르와 주바이르 도서 그룹

쟈발 알-타이르와 주바이르 도서 그룹
509. 쟈발 일-타이르의 고독한 섬과 주바이르의 도서 및 소도 그룹은 이들이 서로로부터 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들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에리트리아의 연안과 연안 도서들에 대해서 보다 예멘의 연안 도서에 약간 더 가깝지만, 그들은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로 잘 나아가 있어서 각자의 연안에서 가깝지 않다. 양자는 연안의 중간선의 동쪽방향에 있다. 여기에서 다시 동 재판소는 당사국의 증거의 상대적 장점의 무게를 달아야만 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국가 및 정부 권한의 기능의 행사가 드물었다.
510. 양 그룹의 전통적 중요성은 그들이 등대를 보유해 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주바이르 등대는 당해 그룹의 최남단에 위치한 소도인 Centre Peak에 있었다). 홍해 등대의 역사(위 제7장 참조)로부터 비록 혹은 아마도 등대들이 19세기와 20세기초 항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이트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지는 않으면서 혹은 취득하지 않고서, 정부는 그들을 책임질 것이 요청되었을 수도 있었고 혹은 심지어 책임지도록 자원할 것이 요청되었을 수도 있다. 실무적 의문은 소유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가 당해 책임과 때로는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계절을 위해 비용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설득된 것인지 이다.
511. 주바이르 그룹의 Centre Peak는 이탈리아가 식민지 팽창의 1930년대 시기에서 큰 관심을 취한 도서였다; Centre Peak 등대는 1932년 영국에 의해 방기되었지만 이듬해 이탈리아에 의해 재가동되었다는 점이 상기될 것이다. 영국은 당해 도서의 로잔느 조약 상의 지위에 대해 통상의 보증을 구하여 취득하였다 (위 para. 216-218). 그래서 일정 기간동안 적어도 이 그룹은 아프리카 연안에 위치한 당국의 관할권 하에 속했다.
512.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과 추후 영국의 에리트리아 점령 동안, 대영제국은 Center Peak 등대나 사실은 Haycock 등대를 유지할 어떠한 의무하에도 있지 않았다고 결정되었다.
513. 쟈발 알-타이르의 북부 도서들과 주바이르 그룹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1989년 등대에 관한 런던 회의였다. 이는 이전의 회의와 다소 달랐다. 이 회의는 주된 목적이 등대들의 관리를 위한 종전 국제 약정들을 청산하고 비용을 공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최종 회의였다. 따라서 (당시 항행을 위해 여전히 매우 중요했던) 등대를 위해 이루어진 최종의 약정들은 영속적인 것으로 의도되었다. 더 이상의 회의는 예정되지 않았다.
514. 예멘은 영국 정부에 아부 알리와 쟈발 알-타이릉의 두 개의 등대 도서들은 “예멘 아랍 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영국에 탄원하여 당해 회의에 옵저버로 초대되었으며 이 때문에 예멘은 등대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이었다는 점이 상기될 것이다. 또한 예멘이 이미 양 사이트에서 새로운 등대를 설치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멘으로부터의 제안은 당해 회의에서 고맙게도 수락되었다. 이집트가 그 업무를 떠맡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바람이 있었지만 이집트는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515. 주권의 문제는 당해 회의의 의제는 아니었으며 논의되지도 않았다. 회의에 초대해 달라는 예멘의 요청은 현명하게도 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회피했다. 더구나 당해 회의에서는 비결정적인 주권에 관하여 로잔느 조약 의 통상적인 언급이 있었다.
5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대에 대한 예멘의 제안을 수락하는 회의의 결정은 여하튼 예측가능한 장래의 시기 동안 등대 도서에서의 지속된 예멘의 주둔에 대한 회의 당사자 정부의 확신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평판 역시 권원의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다.
517. 예멘이 이러한 북부 도서들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중요한 지지에 이르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안이 존재하며, 그것은 1998년 7월 이러한 목적으로 개최된 보충적 심리에서 재판소에 입수 가능하게 된 석유협정에 대한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보다. 현재 논의 중인 도서들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두 개의 그러한 협정이 존재한다.
518. 첫째 예멘 정부에 의해 셸회사와 1973년 11월 20일에 체결된 협정이 존재한다. 당해 협정에서 계약 지역의 서쪽 경계선은 그 안에 주바이르 그룹은 포함시키도록 그려져 있다. 이는 쟈발 알-타이르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영해의 폭에 의존하면서 해양경계획정의 목적으로 허용되어 당해 도서의 영해를 포함할 수 있는 거리로 통과하고 있다.
519. 두 번째는 1985년 3월 10일 비준된 헌트회사의 석유 생산 공유 협정이다. 당해 협정의 서부 계약 지역 경계선은 다시 주바이르 그룹은 포함하고 있지만 역시 첨부된 지도로부터 쟈발 알-타이르를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여 물론 명백하게 영해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520. 이들 협정들은 이디오피아에 의해 항의되지 않았다 (비록 헌트회사의 협정은 이디오피아 내전이 진행중이었을 때 체결되었지만).
521. 이디오피아나 에리트리아는 이들 도서들을 포함하는 석유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리트리아는 1995년과 1997년 아나다르코 석유회사와 이들 도서들의 방향으로 그리고 양안 사이의 대략적인 중간선으로 보이는 것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예멘은 당해 선을 양 그룹의 영해와 “당해 지역에서” 자신의 경제적 권리의 “노골적” 침범이라고 2997년 1월 4일 항의하였다. 물론 이는 당해 중재절차를 개시하는 원칙합의와 중재합의 이후의 시기였다.
522. 이들 북부 및 고립된 도서들의 법역사는 혼합되어 있으며 변모되고 있다. 1989년 후반에서 조차 그들의 주권적 지위는 로잔느 조약에 의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변모될 때까지 그들에게 부여된 지위에 따라 여전히 비결정적이었다고 추정되었다는 점이 살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경 이들에 대한 예멘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분쟁이 동 재판소에 제출되기로 합의되었는지의 여부는 의문이었다. 에리트리아 조차 한때 이들 도서들이 언급되지 않는 합의를 제안하였다.
523. 동 재판소는 이러한 특정의 문제를 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 도서들에서 및 주변에서의 사실상의 혹은 끈질긴 활동들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그들의 고립된 위치와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특성의 관점에서 볼때 아마도 적은 증거로도 족할 것이다.
524. 따라서, 모든 관련 역사적, 사실적 및 법적 고려사항의 조사 후 동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당해 사건에서 앞서 말한 것에 기초하여 증거의 무게가 쟈발 알-타이르의 도서와 Quoin Island (15°12’N, 42°03’E), Haycock Island (15°10’N, 42°07’E; 대 하니쉬의 남서쪽에 있는 Haycock Islands와 혼동되어서는 안됨), Rugged Island, Table Peak Island, Saddle Island와 북서쪽 가까이의 명칭이 없는 소도, Low Island (15°06’N, 42°06’E)와 동쪽에 가까운 명칭이 없는 암석, Middle Reef, Saba Island, Connected Island, East Rocks, Shoe Rock, 쟈발 주바이르 IslandCentre Peak Island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주바이르 그룹을 형성하는 도서들, 소도들, 암석들 및 간조노출지들은 예멘의 영유권에 속한다는 결론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판시한다.

색인어
지명
쟈발 일-타이르, 주바이르, Centre Peak, 주바이르, Centre Peak, Centre Peak, Center Peak, Haycock, 쟈발 알-타이르, 주바이르, 주바이르, 쟈발 알-타이르, 주바이르, 쟈발 알-타이르, 쟈발 알-타이르, Quoin Island, Haycock, 대 하니쉬, Haycock Islands, Rugged Island, Table Peak Island, Saddle Island, Low Island, Middle Reef, Saba Island, Connected Island, East Rocks, Shoe Rock, 쟈발 주바이르 Island, Centre Peak Island, 주바이르
사건
로잔느 조약, 로잔느 조약
법률용어
영유권, 배타적경제수역, 해양경계획정, 중간선, 영유권, 영유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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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발 알-타이르와 주바이르 도서 그룹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10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