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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및 물리적 단일체

자연적 및 물리적 단일체
460. 예멘의 변론은 하니쉬 도서 집단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자연적 혹은 물리적 단일체의 원칙”이라 부르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예멘은 문언과 지도에서 Haycocks와 Mohabbakahs를 포함하는 (현 코멘트는 물론 쟈발 알-타이이르의 북부 도서들과 주바이르 그룹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는 이후 독자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전 도서 체인을 포함하는 “하니쉬 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461. 이러한 원칙은 예멘의 변론서 제5장에서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피츠모리스, 월독과 샤를르 드 비쉐를 포함한 강한 인상을 주는 권위있는 저술가들이 인용되고 있다. 사실 그러한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의문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모든 이러한 저술가는 추정을 일으키는 문구로 이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츠모리스는 인용된 문구에서 한 국가가 일단의 영토에 대해 주권을 행사 또는 발현하고 있는 경우 인접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추정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것이 권한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의 영향도 없는 외딴 영토에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에는 약간의 의문이 존재한다. 동 재판소는 높은 권위를 지닌 저술가의 이러한 서술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만 그들이 서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단일체의 단순한 원칙 이상의 것이다. 피츠모리스를 다시 인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실체(entity)” 혹은 “자연적 단일체”의 문제
이 문제는 광범위한 결과를 지닐 수 있다. 이것이 강력하게 개연성과 추적의 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 지역들이 (사실상의 접근성(contiguity) 혹은 인접성(proximity)의 이유로든) 전체로서 청구국이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체 혹은 단일체의 부분이라는 점이 보여질 수 있다면, 이는 (특정 조건하에서 그리고 특정의 한계내에서) 분쟁 지역과 관련한 국가 행위의 - 다만 팔마스 섬 사건 에 의해 확립된 ‘주권은 영토의 모든 지점에서 모든 순간 사실 행사될 수 없다’주 030
각주 030)
32 B.Y.I.L. (1955-56)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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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원칙에서 실효적인 점령점유에 이르는 그러한 행위가 현시될 수 있을 경우 - 그러한 특정의 증거를 에증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하거나 그것이 필요한 범위를 수정하게 할 수도 있다.
462. 따라서 권위있는 저술가들은 추정 혹은 개연성과 관련하여 “실체” 혹은 “자연적 단일체”를 서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국제법에서 그 자체로 권원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단일체”의 근접하거나 인접한 부분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는 현존하는 권원을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개연성이나 추정을 창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접성, 근접성, 계속성과 그러한 관념과 연계시키고 있다.
463.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당해 사건에서 가능한 양면적 적용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예멘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실 자신의 법적 효과에 있어서 동일 그룹내의 다른 도서 혹은 도서들에 확대시키기 위해 일단의 한 도서에 대한 정부의 발현을 일으키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원리로 본토 연안중 하나에서 획립된 지배력이 얼마나 멀리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연안에 “인접해 있거나” 그것에 “부속되어 있는” 연안 주변의 도서들이나 작은 섬들에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충적 문제도 야기한다. 이러한 생각은 지난 세기 동안 잘 확립되어 “주량 현관 원리(portico doctrine)”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으며 “본토의 흡인력에 해당하는 연안 지형물에 대한 주권의 귀속 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다.주 031
각주 031)
D. O’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185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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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법의 관념들의 당해 사건의 법적 역사와의 관련성은 그리 멀리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
464. 따라서 자연적이며 물리적인 단일체의 원칙은 실재 적용될 경우 단일체가 한 연안 혹은 다른 연안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다. 더구나, 예멘이 인용하고 있는 사건과 권위있는 저술가들처럼 단일체와 그와 유사한 것의 관념은 결코 그 자체로서 권원의 기원이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달리 확립된 권원의 범위에 대한 추정을 야기하고 있다.
465. 단일체 이론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양 당사국이 묵시적으로 여하튼간에 변론을 행할 목적으로 주 그룹내에 하부 그룹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수락될 수 있다고 양보했던 것이다. 공통의 사용내에서 명칭은 적어도 세 개의 하부 그룹을 표시하고 있다: Mohabbakahs; Haycocks와 적어도 당분간은 주카르-하니쉬 그룹과 많은 위성 도서, 작은 섬 및 암석이라 부르는 것이 편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명칭은 모두 남부 홍해를 위한 영국 파일럿과 향해 지침에서 발견될 것이다 (예멘은 이 출판물을 모든 도서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기 위한 권위서로 인용했다. 그러나 물론 하나가 홍해를 가로지를 때 항해의 위험물이나 경계표로 이들과 관련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두 개의 북부 도서들도 존재하는데 이들로는 쟈발 알-타이르와 가장 큰 섬인 쟈발 주바이르의 그룹이다. 동 재판소는 이제 세 개의 하부그룹 각각과 관련하여 결론을 고려해 본 다음 끝으로 북부 도서들과 관련하여 결론을 고려해 볼 것이다.
466. 따라서, 영유권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동 재판소는 전혀 놀랄 것 없이 양 당사국이 사건을 변론한 문언 즉 당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도서들에 대한 당사국에 의한 주장의 현시로부터 출발하였다. 법 역사는 단순히 각자의 그러한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주 032
각주 032)
이와 관련하여 1977년 “일급비밀”로 분류된 위 para. 245에서 논의된 사회주의 이디오피아 잠정 군사 정부의 외무성 각서에서 이루어진 진술서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다. 당해 각서는 이디오피아가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남북 예멘 양국이 주장을 시작했던”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승인된 소유주도 없었던” 홍해의 남부에 위치한 도서들을 언급하고 있다. “남 예멘의 입장은 당해 도서들이 영국이 아덴의 보호령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영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디오피아에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남 예멘은 “이제 북 예멘 정부가 당해 도서들에 대한 관할권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남 예멘은 “양국이 비공식적으로 당해 도서들을 양국 간에 분리하는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해 각서의 시기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양자간 교섭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양국의 해안선으로부터 홍해를 나누는 분리선으로서 중간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디오피아는 이러한 제안을 불리한 것이라 하여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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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많은 자료가 특정 도서 혹은 도서들의 하부그룹에 적용할 조사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 재판소는 따라서 당사국중 어느 국가도 즉 당해 도서들이 동 재판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 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증거와 주장의 무게에 의해 분리되었을런지도 모른다는 점을 기꺼이 고려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체의 도서들에 대해 동등하게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하부그룹과 특정 도서들에 대해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 각주 030)
    32 B.Y.I.L. (1955-56) 73-74. 바로가기
  • 각주 031)
    D. O’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185 (1982). 바로가기
  • 각주 032)
    이와 관련하여 1977년 “일급비밀”로 분류된 위 para. 245에서 논의된 사회주의 이디오피아 잠정 군사 정부의 외무성 각서에서 이루어진 진술서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다. 당해 각서는 이디오피아가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남북 예멘 양국이 주장을 시작했던”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승인된 소유주도 없었던” 홍해의 남부에 위치한 도서들을 언급하고 있다. “남 예멘의 입장은 당해 도서들이 영국이 아덴의 보호령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영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디오피아에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남 예멘은 “이제 북 예멘 정부가 당해 도서들에 대한 관할권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남 예멘은 “양국이 비공식적으로 당해 도서들을 양국 간에 분리하는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해 각서의 시기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양자간 교섭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양국의 해안선으로부터 홍해를 나누는 분리선으로서 중간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디오피아는 이러한 제안을 불리한 것이라 하여 거절했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하니쉬, Haycock, Mohabbakahs, 주바이르, 하니쉬, Mohabbakahs, Haycocks, 주카르, 하니쉬, 쟈발 알-타이르, 쟈발 주바이르
사건
팔마스 섬 사건
법률용어
인접성, 인접성(proximity), 실효적인 점령, 점유, 인접성, 주량 현관 원리(portico doctrine),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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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및 물리적 단일체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10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