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석유 협정과 이디오피아 및 에리트리아의 활동

석유 협정과 이디오피아 및 에리트리아의 활동
423. 1970년대 이디오피아는 수많은 해안쪽 양허 협정을 채결하였는데 이들은 홍해의 중간을 통과하여 진행하고 있는 깊은 해구에서 갑자기 멈추고 있다. 당시 석유 기술은 그렇게 깊은 해구에서 시추에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에멘은 - 에리트리아 보다 오히려 예멘이 당해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 이러한 협정들이 이디오피아와 관련 회사들에 의한 이디오피아가 분쟁 도서들을 포함하는 양허를 부여할 자격이 없었다는 점의 승인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동 재판소의 견해로는 이러한 협정들은 단순히 기술적 및 상업적 현실을 반영하여 당해 중재절차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위해 아무런 의의도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결론 속에서 이디오피아 양허들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예멘의 양허에 첨부된 지도들이 하고 있듯이)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계약 지역의 동쪽 경계선의 묘사는 반드시 이디오피아의 국제적 경계선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상에서 언급된 어떠한 것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당해 도서들이나 자신의 경제수역 내의 영해 혹은 지역에 접속되어 있는 공해아래의 수중 지역의 해저와 하층토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련한 정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하는 것을 간주될 수 없다.” 또한 동 재판소는 에리트리아가 1995년말과 1996년 에리트리아가 체결한 두 개의 홍해의 해안쪽 석유 계약을 비계몽적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곧장 예멘에 의해 자신의 수역과 중첩한다고 항의되었다. 그러나 이디오피아의 국제석유/아모코와의 계약은 중요하다.
1988년 국제석유/아모코(International Petroleum/Amoco)회사와의 생산 공유 협정
424. 이디오피아는 1988년 5월 28일 버뮤다의 국제석유주식회사(International Petroleum Ltd.)와 생산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당해 양허는 “이디오피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PDRE)에서 다나킬(Danakil) 양허라고 알려진 육지쪽-해안쪽 지역”을 포함했다. 이는 “이디오피아의 영토상에 혹은 그 지하에 자연적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석유에 대한 권원은 이디오피아 국가와 인민에 귀속되어 있으며 정부는 계약 지역 및 그 지하에서 탐사, 개발 및 생산을 증진시키기를 바라며,,,”, 정부는 계약자에게 “계약 지역에서 석유를 탐사, 개발 및 생산하는 유일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9년 11월 1일 계약의 60%가 아모코 이디오피아 석유회사(Amoco Ethiopia Petroleum Company)로 할당되었다. 아모코는 이러한 할당에 따라 운영책임을 떠맡았다.
425. 1988년 생산 공유 협정에 첨부된 지도는 육지쪽 및 연안쪽 “이디오피아-홍해 면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자의 동쪽 선은 대 하니쉬 도서의 남동 최단을 관통하여 진행하고 있다. 계약 지역은 “북예멘과 이디오피아 간의 국제적 중간선과 함께 위도 14도 30의 교차점에 위치한 육지쪽 지점 13까지 진행하다가 이후 육지쪽 중간선을 따라” 진행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당해 협정은 전쟁, 정부전복, 반란 및 테러행위를 포함한 불가항력 조항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동안에 동 계약의 생명은 연장될 것이다. 명백하게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 부대간의 전투라는 관점에서 불가항력은 1990년 2월 9일 선포되었으며 1992년 6월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었다.
426. 그러나 여하튼 지도상에서의 표시에 있어서 계약 지역의 범위에 대해 모호함이 존재한다. 아모코 이디오피아 석유회사는 이디오피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4개의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27. 1989년 연간보고서는 지질학적 활동들이 1989년에 수행되었고 Delft Geophysical Company가 해양 탄성파, 중력 및 자기력 데이터를 취득하는 계약을 부여받았으며 델프트(Delft)에 의한 정찰 탐방은 12월에 종료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예비적 탄성파 해석과 매핑이 개시되었다. 1989년 보고서에 첨부된 지도는 사실 계약 지역내에 있는 대 하니쉬저 하니쉬 모두 즉 생산 공유 협정에 첨부된 지도가 보여주는 것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428. 1990년 연간보고서는 활동들이 1990년 2월 9일 불가항력의 출현으로 중지되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1990년의 끝에는 다나킬 지역 내의 안보 상황은 통상적인 탄성파 활동을 위해 불안전한 것으로 남아있다고 간주되었다. 보고서는 그 시기 이전의 상당한 지질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당해 협정에 따라 약 2백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계약 지역의 묘사가 1989년 보고서의 것과 일치하지만, 두 개의 지도가 1990년 연간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 다나킬 계약 지역의 첫 번째 지도는 동쪽 선이 하니쉬 도서들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계약 지역의 두 번째 지도는 사실 계약 지역내의 대 하니쉬저 하니쉬의 전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1989년 연간보고서에 첨부된 지도를 복제하고 있다.
429. 1991년 연간보고서는 불가항력이 유효하게 계약의 초기 기간을 연장시켰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1년 통상적인 탄성파 활동이 안전하지 못함으로, 현존하는 데이터의 실질적인 기술적 평가가 계속되었다. 1991년 연간보고서에서의 계약 지역의 지도는 사실 계약 지역내의 하니쉬 도서들의 전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1989년과 1990년 보고서에 첨부된 지도들을 복제하고 있다.
430. 1992년 연간보고서는 한정된 재처리 작업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아모코와 국제석유회사의 대표들이 아스마라에서 새로 독립한 에리트리아의 관리들과 1993년 6월 24일에 만났는데, 이때 다나킬 생산 공유 협정이 에리트리아에 의해 승인될 것이라는 확인을 수령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에리트리아 다나킬 블록”이라는 제목은 단 계약 요약본을 첨부하고 있으며 “불가항력 때문에 연장되는” 1997년 2월 9일이라는 만료일을 제공하고 있다. 규율 법은 이제 에리트리아의 법으로 서술되고 있다. 1993년 연간보고서에 첨부된 다나킬 블록의 지도는 “다나킬 양허의 합성 자기력 지도”가 하고 있듯이 사실 계약 지역내의 하니쉬 도서들의 전부를 보여주고 있다.
431. 예멘이 반복해서 의거하고 있는 Petroconsultants가 준비한 지도는 또한 아모코 계약 지역이 대 하니쉬의 더 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432. 예멘은 국제석유회사-아모코 생산 공유 협정의 조건이나 지리적 범위를 항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책임을 지닐 수는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예멘은 1991년 10월 Petroleum Economist지에서의 한 기사가 하니쉬 도서들을 포함하지 않는 아모코 양허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진술하고 있다. (“탐사 역사 지도”라는 UNDP의 지도는 아모코 양허를 명명하고 있지 않다.) 예멘은 또한 아모코 계약이 약 3개월 정도만 지속되었고 당시 예멘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게 할수도 있었던 불가항력이 우세했으면 관심을 가졌을런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33. 동 재판소는 예멘의 입장이 전적으로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요약된 연간보고서는 국제석유회사(IPC)/아모코 계약이 3개월을 넘어서서 에리트리아의 독립일로 잘 연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운명은 예멘이 의존하고 있는 계약들의 운명과 비교되고 있다. 만약 예멘이 아모코의 연간보고서를 확보하여 읽었더라면 - 미국 석유회사의 연간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입수가 가능하다 - 그리고 예멘이 1995년과 1996년의 에리트리아 계약과 관련하여 했던 주의를 이끌어 내었더라면, 이디오피아가 대 하니쉬 도서들의 일부 혹은 사실상 전부를 포함하는 자신의 영토로서 주장된 지역에서 석유의 탐사,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계약체결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사실을 목격하였을 것이다. 아모코는 국제 석유의 무대에서 주된 행위자이며 사실 예멘이 증거로 제출한 지도들 중 하나는 안투파쉬 블록 에서의 BP회사와 함께 아모코 회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나킬 아모코 양허알 카티브 블록에서는 아다이르 지역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34. 자신의 주장에서 예멘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의 상당양이 이디오피아나 에리트리아가 분쟁 도서들을 포함하는 양허계약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도서들을 포함하는 예멘의 부여를 항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변론된 국제 석유회사-아모코 생산 공유 협정에서 이디오피아는 하니쉬 도서들의 상당 부분 혹은 사실상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양허를 부여했다는 사실과 예멘은 당해 협정에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당해 생산 공유 협정에 첨부된 지도는 예멘과 이디오피아 간의 국제적 중간선을 따른 경계선이 그려져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흥미롭다.
435. 에리트리아는 또한 특정의 적절한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를 주장하고 있다. 1988년에서 89년경 (계약상 더 이른 일자가 명백하게 이디오피아 달력에 기재되어 있다) 에리트리아는 Delft Geophysical Co.에 대 하니쉬 도서에서의 중계소 건립을 위해 부여된 이디오피아의 라디오 송신 허가의 사본을 추정적으로 아모코가 델프트와 수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탄성파 작업과 연계하여 제출했다. 에리트리아는 최 고위급 군사 지휘관에게 “대 하니쉬 도서들을 포함한” 지역에 배치되는 이디오피아의 광산 및 에너지부의 석유 탐사단에 보호를 제공하라는 상세한 명령의 문구를 규정했다. 에리트리아는 아모코-이디오피아 석유회사가 “대 하니쉬 도서에서를 포함하는 탄성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해 표지를 설치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이디오피아 달력으로는 1982년 4월 13일 (이는 1989년 경이다) 수행하는 홍해에서의 탐사에 관한 이디오피아 각서를 제출했다. 당해 각서는 계속해서: “아모코의 전문적인 계약자 팀이 12월 셋째주부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설치를 위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이용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2주 동안 8개의 선별 위치에 항해 표지의 설치; 2주의 기간이 끝날 때 6주간 탄성파 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각서는 표지 설치 동안 계약자와 그들의 장비의 보호를 보증할 것과 설치된 표지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아가 Delft Geophysical 회사 선박이 탄성파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동 선박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또 다른 각서는 아모코 계약 팀이 “대 하니쉬”상의 위치를 포함하여 항해 표지의 설치를 위한 위치 설정을 위해 헬기 순시를 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비록 아모코의 1989년 연간보고서가 Delft Geophysical이 1989년 12월 정찰 탐사를 수행하였다고 확증하고 있지만 (위 para. 427 참조), 이러한 활동들이 사실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는 완전히 명백한 것은 아니다.
*-*
436. 이러한 복잡한 양허의 역사와 관련하여 동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437. 예멘이 체결한 연안쪽 석유 계약과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가 체결한 계약은 분쟁 도서들에 대한 일방의 영유권 주장을 확립하거나 중요하게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438. 그러나 그러한 계약들은 양 당사국의 각기 관할권을 나누면서 당해 도서들과는 무관하게 그려진 에리트리아와 예멘의 마주보고 있는 해안 사이의 중간선에 일정의 지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439. 석유 계약의 이행 도중 동 재판소에 의해 보다 가중되어야 함과 평가를 요구하는 국가 권한에 따른 중요한 조치가 발생하였다.

색인어
지명
Danakil, 대 하니쉬, 대 하니쉬, 저 하니쉬, 하니쉬, 대 하니쉬, 저 하니쉬, 하니쉬, 대 하니쉬, 대 하니쉬, 안투파쉬, 알 카티브, 하니쉬, 대 하니쉬, 대 하니쉬, 대 하니쉬, 대 하니쉬
법률용어
양허 협정, 양허, 양허, 주권적 권리,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양허계약, 양허,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 양허, 영유권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석유 협정과 이디오피아 및 에리트리아의 활동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090_0030